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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감 "코로나19 예방위해 학원 등 자발적 휴원 동참해 달라"[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가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1주일 연기한데 이어 오는 23일까지 개학을 더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날 이춘희 세종시장과 코로나19 대응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학원들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휴원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이날 최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시 문을여는 학원들이 늘고 있다”며 “지난달 말일 67%에 달했던 세종시의 학원 휴원율은 9일 현재 44%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들이 1명에서 8명으로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학원의 휴원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휴원 기간과 학원의 경제적 어려움이 비례한다는 점도 이해 못하는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인 학교와 학원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경로가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했다. 최 교육감은 “아이들이 학원은 물론 독서실, PC방, 노래방 등 폐쇄된 공간이나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각별한 지도를 부탁한다”고 했다. 계속해 개학일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학습 이행 확인도 당부했다. 아울러 긴급 돌봄을 희망하는 모든 아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우리 아이들이 밝은 얼굴로 학교에나와 친구들과 함께 배움을 원활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학교의 안내 사항들을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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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신속 대응 체계 가동...NK세종병원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NK세종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5일 ‘코로나19’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동선의 시설물에 대한 방역과 중국인 유학생·신천지 신도들의 모니터링 등 코로나19 신속 대응으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세종시는 5일 오전기준 확진자는 1명으로 접촉자 300명, 코로나19 관련 검사자는 961명이다. 확진자(#346번, 32세, 남)는 지난 2월 21일 국가지정 격리시설인 단국대 천안병원에 입원했고, 병세가 호전되어 지난 3일 천안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접촉자는 300명으로 현재 286명이 격리중이며 14명은 격리해제 됐다. 시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천지 신도 775명(신도614, 교육생 161)의 명단을 통보받아지난 2월 26일부터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1차 모니터링 결과는 유증상자가 118명(신도 111, 교육생 7)이었으나, 보건소의 최종 모니터링 결과 59명으로 확정됐으며 검사결과 81명이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생 15명은 세종경찰청에 의뢰해 연락처를 파악 중에 있다. 시는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정기적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조치원 전통시장, 금남대평시장 등에도 소독을 실시했다. 또 상가 밀집지역, 각종 자격시험장 등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NK세종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입원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장비지원 등을 협의 중에 있다. 격리시설은 아람달 8실, 과일향 5실, 전동면 보건지소 4실등 모두 17실을 확보해 이 중 아람달 3실을 활용 중에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효율적인 치료체계 구축을 위해 세종시환자관리반(중증도분류팀 3명, 병상배정팀 3명)을 구성해 운영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중증도 평가를 거쳐 경증(무증상)은 생활치료센터로, 중증(위험)은 인근 음압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할 계획으로 경증환자를 치료할 생활치료센터는 합강오토캠핑장(27실)으로 지정했으며, 추가 시설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관내 4개 대학(대학원 포함)의 중국인 유학생은 567명으로 각 대학의 기숙사를 활용해 14일간 격리하고, 기숙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부득이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초·중·고교의 개학이 3월 23일로 연기됨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도 3월 22일까지 휴원을 검토중이며, 아동돌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13개소)를 활용한 긴급돌봄과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종일제, 시간제)는 지속 운영된다. 이춘희 시장은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마스크의 공급을 늘리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며 “부족하지만 의료진, 취약계층 등 꼭 필요한 곳에 먼저 돌아가게 하고, 나머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용품인 마스크, 손소독제의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도 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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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거구 갑·을 두 곳으로 늘어...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 선거구 분구가 갑·을 두 곳으로 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3일 4.15 총선에 적용될 253개 지역구에 대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세종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갑 선거구와 을 선거구로 분구했다. 갑 선거구는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새롬동, 도담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이고, 을 선거구는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등 이다. 선거구획정위는 2019년 1월 기준 ‘표준인구’에 따라 인구 상하한선으로 구분했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인구수는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편차 상하 33⅓%인 13만6565명 이상 27만3129명 이하로 결정됐다. 세종시는 선거일 전 15개월인 지난해 1월 기준 약 32만1700여명으로 집계됐으며,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가 늘어난 곳은 세종시를 비롯해 경기, 강원, 전남 등 이다. 또한 서울, 경기, 강원, 전남에서 4개 선거구가 줄어 총 253개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된다.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이달 5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처리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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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화폐 '여민전' 3일 출시...70억 규모[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가 카드형 지역화폐 ‘여민전’을 3일 출시했다. 시는 이날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여민전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여민전은 우선 일반시민 판매분 22억 원, 출산축하금 및 공무원복지포인트 등 정책발행분 48억 원 등 초반 총 70억 원 규모로 발행됐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발행규모를 향후 300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여민전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구매(충전) 한도는 월 50만 원, 연 500만 원이다. 여민전 사용이 가능한 점포는 세종시 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사업장 1만 2,000여 곳으로, 대규모점포,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여민전의 최대 매력은 캐시백이다. 여민전은 점포에서 결제를 하면 결제금액의 6∼10% 캐시백(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여민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출시를 기념한 10% 캐시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전통시장 40%)도 받을 수 있으며, 삼성페이와 LG페이 등록이 가능해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다. 여민전은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여민전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카드를 신청하면 2∼3일 내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단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여민전 앱’은 현재 출시 준비 중이다. 카드 수령 후 여민전 앱을 통해 지역화폐를 충전하면 어디서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은 관내 하나은행을 방문하면 앱 설치, 회원가입, 카드신청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날 기념식에서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임동희)와 ‘세종지역화폐 여민전 이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공무원복지포인트, 포상, 시상, 행사 등에 여민전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여민전이 세종시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힘을 모은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여민전이 출시되어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참여, 상생, 세종사랑의 가치를 담고 있는 여민전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종시민을 비롯한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화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민전 홈페이지(www.yeominjeon.com)와 각 읍면동에 비치된 홍보 리플릿, 사용설명서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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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내 어린이집 '안전보험 단체가입' 지원[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보험’ 어린이집 단체가입을 올해부터는 승강기사고 보험항목을 추가해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달 28일 시내 전체 어린이집 359곳에 대한 안전보험 단체가입을 마무리했으며, 앞으로 신설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단체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1만 5,600명과 보육교직원 3,665명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승강기사고 배상 등 11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활동 지원, 보육교직원의 복지향상 등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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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 접촉한 43명 자가격리[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는 25일 현재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는 1명이며 확진환자 접촉자 등 43명을 자가격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4차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전 9시 현재 확진환자 접촉자는 43명으로 모두 자가 격리 중이며, 이들 중 7명은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4일 발표했던 46명보다 3명이 감소한 숫자로 확인결과 2명은 주소지 오류가 있어 타지역(주소지)으로 이관했으며, 1명은 14일이 경과해 격리 해제됐다. 시는 앞으로 의사환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보건소에 선별진료소(컨테이너)1곳을 추가 설치하고 의료인 공무원 3명을 검체 채취에 투입해 현재 보건소의 1일 최대 검사능력을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한다. 한편 세종시는 최근 보건소 핫라인 전화건수가 1일 500명 이상으로 급증해 어제(24일) 오후부터 2개 회선과 담당공무원을 추가 투입했으며, 현재는 총 5회선(301-2841~5)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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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 첨단 스마트기술 활용 '대응능력 강화'[세종온라인뉴스] 세종소방본부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과 연계한 응급화상진료지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첨단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강대훈 소방본부장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시민자율소방안전 시스템 장착과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2020년 소방본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세종소방본부는 현장 출동에서 병원 도착까지 스마트기기로 전문가와 환자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긴급출동 차량의 교차로 통과 시 정차 및 감속 운행으로 현장도착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조가 복잡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출동 시 신속하게 목적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동별 출동경로 정보를 제공하는 긴급출동 119스마트경로안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119종합상황실 시스템의 노후 장비도 교체된다. 통신구 화재 등 통신두절 사태에 대비해 긴급구조 출동지령망을 이원화하는 등 소방정보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관내 노유자 생활시설 30개소의 시설현황, 수용인원 등의 세부정보를 출동단말기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화재에 대비한다. 또한 현장부족 인력 50명을 증원하고 지휘체계 강화를 위해 소방본부 과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등 원활하게 현장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개편된다. 소방서별로 VR 및 시물레이터 등 체험 프로그램과 화재·지진 등 재난상황 체험실을 운영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시민우선의 대응체계를 구축, 화생방‧대테러, 중증환자 발생 등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19종합상황실 요원의 역량을 높인다. 이밖에도 △산림화재 대비 소화전 10개소 신설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주기적 실시 △경량사다리차와 차량화재 진압용 방염커버 도입 △여름철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유병자·장애인 등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위해 119안심콜 서비스 개편‧확대 한다. 특히 유해인자 및 참혹한 현장에 불가피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장대원들에 대해 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수면장애 등 심리지원이 가능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한다. 강대훈 소방본부장은 “올 한해도 세종소방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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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화재단 김종률 대표이사 선임[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 문화재단이 지난 1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종률(63) 전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세종시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난 1월 10일부터 29일까지 공개모집 후 문화재단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이날 이사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새로 선임된 김종률 대표이사는 광주대학교 대학원에서 음악학을 전공했으며, 광주광역시 문화재단 사무처장, 제이알 미디어,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특히 김종률 대표이사는 오랫동안 문화예술계에 몸을 담아 오면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았으며, 문화재단 경영 등을 통해 조직 관리 능력 등 경영자로서의 기본역량 및 윤리관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종률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문화재단은 문학 작가와 단체의 창작 작품 발간 및 문학행사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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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시도의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세종온라인뉴스] 충청권 3개 시도의회가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대전·세종·충남 각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6명은 18일 오후 대전시의회 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조속 처리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달 임시국회 내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혁신도시 지정이 추진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유일하게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인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 이후 계류 중인 상태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과 김형도 운영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이자리에서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다른 지역으로 소재지를 옮겨야 하거나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성장·저출산 경제 환경과 수도권 중심 경제 일극체계를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세종·충남 400만 주민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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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기한 30일로 단축[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을 오는 21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을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번 법률개정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도 의무화돼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취소될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집값 담합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집값 담합 행위는 일정가격으로 매물을 올리도록 입주민을 유도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행위,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시는 부동산거래 관련 법 개정 주요 내용을 담은 홍보용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모바일앱(정책고객소리시스템)을 통해 개정 내용을 알려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필순 토지정보과장은 “오는 2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관련 법령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 등 관계자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