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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료, 물류수송 안정화 되나?[세종온라인뉴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료, 물류수송 안정화 되나? ■ 방송일 : 2022년 12월 12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화물연대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보름이 넘는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마무리하고 생업으로 복귀하기로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면서 화물연대는 국회에 하루 속히 입법을 촉구하며 한 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파업을 풀면서 차질을 빚었던 물류 수송 문제도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유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보름 넘게 이어져 오던 화물연대 파업이 파업 16일째인 9일 오후 끝났습니다. 이날 실시한 파업철회 여부 조합원 투표에서 61.84%의 조합원이 찬성해 화물연대는 파업을 풀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먼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데 이어 8일엔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도 명령을 확대하는 등 강경 기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우리의 일터가 파괴되고 우리의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오늘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공운수노조도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안전운임제의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선 화물연대 파업 철회에 앞서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리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등 진통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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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정규직 백화점’ 당진 현대제철, 직접고용길 열리나?[세종온라인뉴스] ‘비정규직 백화점’ 당진 현대제철, 직접고용길 열리나? ■ 방송일 : 2022년 12월 12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근 법의 판결을 근거로 고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이 판결이 앞으로 사측과 노조 측이 진행할 정규직 전환 교섭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지유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당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보장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1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923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9명은 현대제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914명에게는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작업지휘·명령 ▲인사·근태상황 결정권 행사 여부 등 현대제철과 협력업체간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체절 작업현장에 파견돼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비정규직 지회는 원청인 현대제철의 직접고용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는데, 이번 법원 판결은 비정규직 지회의 요구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준 셈입니다. [이상규/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 이번 판결은 2016년부터 시작했던 소송이었고 저분들이 계속해서 믿고 있었던, 현대제철이 사용자라는 걸 법원까지 확인해준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로 인해서 힘들었지만 우리가 해왔던 투쟁들이 옳았고 정당했다는 걸 저희한테 다시 한 번 알려준 판결이었고 저희에게 다시 한 번 자신감을 일깨워주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 이후 금속노조는 이번 주중 현대제철에 대해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단체 교섭을 제안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편 비정규직 지회는 전국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합심해서 권리를 찾자고 독려했습니다. [이상규/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 비정규직들은 항상 힘듭니다. 어디가든 비정규직이 힘들게 싸우고 노동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실제 사용자인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저희를 착취하고 탄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사업장 별로 투쟁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비정규직들이 좀 더 단결하고 같은 요구를 걸고 같이 투쟁해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내용들을 비정규직의 힘으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투쟁에 함께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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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경대응에 화물연대 ‘파업철회’, 불씨는 여전[세종온라인뉴스] 보름 넘게 이어져 오던 화물연대 파업이 파업 16일째인 9일 오후 끝났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가 이날 실시한 파업철회 여부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수가 파업철회에 찬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화물연대는 투표 직후 “조합원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와 현장복귀가 가결됐다. 화물연대는 각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먼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데 이어 8일엔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도 명령을 확대하는 등 강경 기조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우리의 일터가 파괴되고 우리의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오늘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는 게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해 계속 싸워나간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기업의 이윤추구로 망가진 물류산업을 다시 세우고 화물노동자의 일터와 삶을 지키는 제도”라면서 “무엇보다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내 옆의 동료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위한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화물연대 충남본부 이성민 사무국장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투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기엔 부담이 있어 파업을 철회했다. 그러나 현장을 정리한 뒤 정치권을 압박할 것”이란 입장을 전해왔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노총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화물자동자운수사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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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15일째, 정부·노동계 ‘강대강’ 대결 지속[세종온라인뉴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8일 기준 15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이날 오전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먼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삭발투쟁으로 맞서며 업무개시명령을 일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면서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해 대부분의 육송 출하가 중단되면서 약 1조 3,000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석유화학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차질이 약 1조 3,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운송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되어 막대한 생산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화물연대 파업으로 재고가 동이난 주유소가 계속 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은 8일 오후 2시 재고 소진 주유소는 61곳이라고 전했다. 경기가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과 충남이 각각 11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천안시의 경우 동남구와 서북구 소재 주유소 각각 1곳이 품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정부는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현장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14일 오후 전국 16개 거점에서 동조 파업을 예고했다. 지역 노동계에서도 연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엄기한 지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화물연대 동지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너무나 가혹하다. 노조파괴 범죄를 저질렀던 대한민국이 다시금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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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13일차, 파업 연대 움직임 확산[세종온라인뉴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6일 기준 13일 째를 맞이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하는 움직임이 날로 확산하고 있다. 먼저 6일 오후 당진 현대제철 앞에선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아래 총력투쟁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서울·경기 등 전국 15개 거점에서 열렸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도 2일 건설현장에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레미콘 등 건설기계노동자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하며 동조 파업에 들어갔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언론이 화물연대 파업을 왜곡해 전하지만, 이렇게 쟁의행위를 연일 실시간 대서특필한 적이 없었다”며 “화물연대 조합원은 일단 파업하면 끝장을 본다. (정부가) 화물연대 조합원 투쟁이 두려워 언론을 통해 이번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동안 파업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세종충남본부는 화물연대 조합원 여러분이 외롭지 않도록 싸워 나가겠다. 민주노총을 믿고 이 투쟁에서 승리하자”고 독려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유문덕 충남지부장은 “올해만 벌써 22일 넘게 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쳐가는 이 시기에 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연대하러 온 조합원 여러분이 있어 다시 한 번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전국 동시 총력투쟁대회 참가자 일동은 “(윤석열 정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진지한 협상 없이 화물노동자의 일방적인 굴복만 강요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인 시멘트와 컨테이너 주요 화주는 재벌들”이라며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희생해 재벌들 배만 불릴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참가자 일동은 이어 “안전운임제 지속과 적용대상 확대는 물러설 수 없는 요구”라며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 일몰제 유지·적용 대상 확대를 재차 촉구했다. 시민사회종교계 원로와 각계 대표들도 이날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당국이 지금이라도 업무개시명령 철회,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무리한 조사, 경찰력을 동원한 인신구속 협박 등 강경일변도의 무리한 태도를 바꾸고 화물노동자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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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경기장, 아산에 생기나?[세종온라인뉴스] 아산에 ‘MZ 세대’를 겨냥한 e-스포츠 경기장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청 문화정책과는 5일 오전 실국원장 회의에서 아산 강소특구 내 전용면적 5,940㎡ 주경기장 500석 규모의 ‘e 스포츠 경기장 건립·상설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기장은 2023년 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4년 3월 착공한 뒤, 2025년 5월 준공을 마칠 예정이다. 소요예산은 ▲ 경기장 건립 180억원 ▲ 대회운영·인재양성 128억 ▲ 게임산업 육성 90억 등 총 398억 원이다. 문화정책과는 5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e-스포츠를 좋아하는 수도권 MZ세대 유입을 겨냥해 아산으로 후보지를 정했다”면서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은 김태흠 지사의 공약이기도 했다.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 실행방안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정책과는 또 e-스포츠 정규리그를 운영하는 한편 2026년 국제대회를 유치할 방침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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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화물연대 2차 파업, 정부·정치권 5개월간 뭐했나?[세종온라인뉴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30일 기준 6일째로 접어 든 가운데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이 번이 두 번째였는데, 두 번 다 성과 없이 끝난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5개월 전인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촉구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화물연대는 재차 파업 중이다. 요구는 당시와 똑같이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다. 지난 과정을 복기해 보자. 지난 6월 14일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파업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다소 미묘하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화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당정협의 결과 해당 법안은 당일 철회됐고 정부는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간 입장차와 별개로 국토부와 여·야 정치권의 직무유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미 기자는 지난 6월 15일 “[이슈분석] 안전운임제 유지 합의했지만 문제는 ‘정치권’”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렇게 적었다.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다. 제도 시행 만료 6개월을 앞둔 시점이라면 관할 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이 당연 연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관과 정 모두 손을 놓다시피 했고, 결국 파업이란 사태를 맞아야 했다.” 지금은 어떤가? 관과 정은 5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다시 파업이란 사태를 맞이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이 짊어지게 생겼다. 국토부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해서야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한시 시행한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정부는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 효과를 더 지켜보는 것은 필요하나, 제도 효과가 불문명한 상황에서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안전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 주장이 과연 사실에 부합할까? 이와 관련,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물류시장 산업혁신연구팀은 지난 6월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수도 2019년 1,079명에서 2020년 8.2%로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또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안전운행 과속 과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은 이해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시멘트 품목은 모든 이해주체에서 과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적시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임금과 노동시간이다. 컨테이너 기준 화물차주 월평균 순수입은 2019년 월 300만원에서 2021년 월 373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월평균 업무시간은 2019년 292.1시간에서 2021년 276.5시간으로 줄었다. 이 같은 지표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운전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를 낸 산업혁신연구팀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다단계 운송과 가격입찰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경쟁이 완화됐고, 이에 따라 화물차주의 순수입이 늘고 월근무 시간이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안전 개선 효과 없다’는 국토부, 대안은 있나? 저간의 맥락을 살펴보면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안전 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힘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만약 국토부가 제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면 안전운임제 소멸 시한이 임박한 만큼, 화물차주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큼의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게 수순이었다. 정치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운임제는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을 이유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적용을 한정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화물차는 2022년 5월 기준 약 2만 6천대로 전체의 5.73%에 그친다.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선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5개월 전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5개월이 지난 지금 국회 상황 역시 당시나 다르지 않다. 5개월 전 여야는 원구성 문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더니, 지금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행적 캐기 등 지엽적인 문제로 연일 입씨름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이점에선 소셜미디어 상에서 도는 가십성 의혹제기를 정치로 가져와 쟁점화시키는 데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등 입법지원엔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제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은 시멘트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는 작업장이 속출하고 있고, 주유소 기름공급이 제때 되지 않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애꿎은 국민만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이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뒤늦게라도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금 같은 식의 강경입장은 가뜩이나 복잡한 사태 해결을 더 꼬이게 만들 것임을 정부 여당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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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재정비리 의혹 K교회 목사, 검찰 송치에도 '모르쇠' 일관[세종온라인뉴스] 재정비리 의혹 K교회 목사, 검찰 송치에도 '모르쇠' 일관■ 방송일 : 2022년 11월 28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취재 : 지유석 기자(앵커멘트)- 천안TV에서는 지난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천안의 한 교회의 재정비리 건에 대해 보도해 드린바 있었죠. 최근 이 문제로 인해 교회 담임목사가 검찰에 송치됐지만 이 목사는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유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취재기자)- 재정비리 의혹을 받던 천안 C 교회 K 담임목사가 지난 1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교회 성도들은 횡령, 사문서위조와 행사 등의 혐의로 K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사건을 맡은 천안 서북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단, 경찰은 2017년 1월 부임 이후 2021년까지 4년간 목회활동비를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K 목사는 경찰이 교회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결백을 주장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됐음에도 주일예배 집례를 시도하다가 성도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사 측 성도들과 반대측 성도들이 대립하다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성도들은 K 목사가 지병을 이유로 철야예배 등 평일 목회활동은 등한시 하면서 주일예배는 집례를 시도한다며, K 목사가 양심마저 저버렸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A성도(음성변조) : 11월 11일 검찰 송치가 결정됐지만 김종천 씨가(삑~~ 처리) 계속 단상에 올라오려고 하여 예배가 파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몸이 안좋아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는 단상에 오르려 하고 새벽기도와 금요 철야예배는 몸이 아파서 할 수 없다는 문자를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성경에 예배를 폐하는 어떤 이와 같이 하지 말라고 쓰여 있습니다. ㅇㅇㅇ씨는 세상 법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지키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양심도 버린지 오래입니다. 우린 결코 이런 자를 단상에 올릴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눈물로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루 속히 정상화 되기를요.]성도들은 K 목사의 사법처리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는 동시에 속히 교회가 정상화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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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충남지부,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삭발 투쟁 맞서[세종온라인뉴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화물연대 충남지부(유문덕 본부장)가 29일 오후 충남 당진 현대제철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강경 투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충남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동시 다발 삭발 결의대회를 가졌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파업 중인 시멘트업계 화물운전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운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본부는 “정부는 교섭 전부터 조건 없는 복귀,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법행위자 색출, 배후까지 사법처리 등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물연대에 대해 협박과 엄포로 일관했다. 이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화의 여지를 차단한 채 정부가 정해놓은 답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충남 지역본부 결의대회에 참여한 조합원들 역시 정부를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중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파업에 돌입했는데, 당시에도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했다. 당시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풀었다. 6개월 만에 재차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개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도록 하는 게 안전운임제의 뼈대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화주가 안전운임제를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추진하면서 현 제도의 근간을 흔들려가 한다는 게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충남지부 서부지부 고정욱 지부장은 결의대회 전 기자와 만나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한다고 제안했지만 화주 처벌 조항 삭제·운임선정위원회 위원 정수 축소 등을 관철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화주의 입김이 강해져 결국 안전운임제 취지 자체가 퇴색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충남지부는 또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유문덕 충남지부장은 “국토부는 ‘권한 없다, 대통령실에 보고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대통령실의 소통창구로 전락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각 기업마다 돌아다니며 ‘운송 시작하라, 정부가 뒤 봐주겠다’고 회유하며 화물연대를 도발하고 있다”며 “충남지역본부 내에서도 그런 기업 있다면 끝장 보는 투쟁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결의대회 후 유문덕 본부장과 오남준 부본부장, 그리고 충남지부 산하 7개 지부 지부장이 삭발을 단행했다. 유문덕 본부장은 삭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업무개시명령이 현장에 도달하는 동안 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전에라도 정부와 교섭이 이뤄지고 (안전운임제가) 법제화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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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사렛대 전·현직 교수 30여 명 학교 상대로 줄 소송, 왜?[세종온라인뉴스] 천안 나사렛대학교(김경수 총장)에서 교수와 학교 측이 갈등하고 있다. 발단은 이 학교 교수들이 낸 임금 소송이다. 이 학교 전·현직 교수와 교원 30여 명은 학교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냈다. 소송은 지난 8월과 9월 사이 냈는데, 확인한 소송은 모두 다섯 건이다. 다섯 개 임금소송은 현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나사렛대학교 교수 노조는 2015년과 2016년 사이 학교 측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꿔 교수 7, 80여 명의 임금을 깎았고 이후 지금까지 이 같은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수 노조는 7년 사이 학교 측이 부당하게 임금을 깎았으니 반환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교수 노조는 이와 별도로 학교 측이 물밑에서 소송 당사자들을 상대로 소 취하를 압박하거나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교수 노조는 지난 10월 학교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교수 노조는 이 내용증명에서 학교 측이 9월 열린 ’2022학년도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등에 관련한 전체 교직원 설명회’에서 임금 소송을 두고 “소송에 참여한 보직교수를 해임해야 한다”, “퇴임교수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이자 교권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학교 측은 일방적인 임금 동결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나사렛학원 이사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2016년에 이루어진 교직원 기본급 동결은 대학의 급박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교직원이 합심하여 고통을 분담한 아름다운 학교사랑의 헌신적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학 내 다양한 급여제도의 적용을 받는 상대적 저임금 전임교원·직원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된 상대적 고임금 호봉제 전임교원의 소송 제기는 소송의 결과를 떠나 구성원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수 측과 학교 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2016년 임금동결이다. 교수와 학교 측은 2015년 말 취업규칙을 개정해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일단 합의했다. 그런데 익명을 요구한 A 교수는 “학교 측의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 소지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교수 측은 재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에 선의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듣고자 학교 측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초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던 기조실장은 “언론 취재에 응하는 게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사했다. 학교 측은 또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수 노조와 접촉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