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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요양원 입원 90대 어르신, 갈비뼈 3곳 골절…'온몸 피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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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단독]요양원 입원 90대 어르신, 갈비뼈 3곳 골절…'온몸 피멍'

보호자 "온몸 피멍, 오른쪽 갈비뼈 3곳 골절"

요양원 “심한 움직임으로 침대에 부딪힌 상흔”

경찰, 양측 관계자들 불러 조사..수사 진행 중

 

[세종온라인뉴스] 90대 노모가 요양원에 맡겨진 후 온 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는 가족과 폭행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요양원 측이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2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시 전의면에 거주하는 A씨는 고령의 노모가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정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계신 것을 걱정해 요양원에 보내기로 했다. 요양원은 여러 노인분들이 노인정이나 복지회관처럼 즐겁게 지내는 곳으로 알고 보내드렸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 때가 지난 4월 23일쯤이었다.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신 뒤 한 달이 채 안 된 5월 12일쯤 A씨는 모셔다드린 천안시 광덕면의 B요양원으로 비대면 면회를 다녀왔다. 그런데 A씨가 목격한 어머니의 모습은 요양원으로 갔을 때와 비교했을 때 보다 많이 수척해지고 얼굴에도 핏기가 없어 보일 정도로 쇠약해진 모습이었다.

 

5월 말쯤 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온 A씨는 어머니의 옷을 갈아입히려 하다 깜짝 놀랄 모습을 목격했다. 어머니의 온 몸이 멍 투성이로 성한 곳이 없었다는 것이다.

 

A씨는 “요양원 측에 어떻게 이렇게 학대를 심하게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학대를 한 것이 아니고 부딪혀서 그렇게 됐다고 했다”면서 “이렇게 계시다가는 돌아가실 것 같아 천안의 한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렸고, 병원에서 수혈과 CT촬영을 한 결과 오른쪽 갈비뼈 3곳이 골절됐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어머니에게 들었던 진술을 토대로 어머니의 지금과 같은 상태가 요양원 측이 행한 폭행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원 측 생각은 달랐다. 요양원의 C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요양원에 들어오실 때부터 직원들과 저 스스로도 함께 매달려서 보살펴 드렸는데, 그 때마다 직원들을 때리고 깨물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난동을 부리셨다. 고향 어르신이라 참고 견뎠는데, 그래도 힘들었던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침대에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리저리 움직이시다 보니 부딪히기도 여러 번이셨고, 그러는 과정에서 몸에 멍이 들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C원장은 또 “보호자께서는 어머니의 말씀만 듣고 우리 요양원에서 폭행을 가해 어머니가 멍이 들었다고 하시는데, 퇴소할 당시에도 가슴통증은 전혀 없으셨고, 퇴소 후 도의적 차원에서 집에 찾아가 안부를 물었을 때도 걸어서 마중을 나오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싶다고 해 제반 비용을 부담하라는 보호자 측 얘기도 수용해서 병원으로 간 것으로 안다. 병원에서도 X-RAY 촬영을 했음에도 그 때 당시 갈비뼈 골절이라는 것은 없었다”며 “병원에 가서도 어르신의 난동은 계속 됐고, 그 과정에서 침대나 다른 곳에 부딪히기도 여러 번이라고 들었다. 그것을 목격하신 같은 방 어르신도 계셨다. 이후 CT촬영을 하니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C원장과 요양원 직원들은 보호자 측과 노인학대전문기관 등으로부터 고소장이 제출돼 이 문제와 관련된 조사를 최근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이와 관련 “퇴소 당시 통증이 없으셨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충무병원 내원 당시 의사 소견서에도 가슴 통증은 수 주 정도 경과돼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고, 어머니 역시 당시 걷기도 힘드실 정도로 많이 아파하셨다”며 “세상 어떤 자식이 자신의 어머니가 이토록 심각하게 폭행을 당했는데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제발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보호자 A씨와 요양원 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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