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8.8℃
  • 맑음28.6℃
  • 맑음철원26.9℃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8.1℃
  • 구름많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21.4℃
  • 맑음서울27.4℃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7.9℃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26.6℃
  • 맑음영월27.9℃
  • 맑음충주28.4℃
  • 맑음서산26.7℃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9.2℃
  • 맑음대전28.9℃
  • 맑음추풍령28.0℃
  • 맑음안동29.0℃
  • 맑음상주29.8℃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25.7℃
  • 맑음대구31.3℃
  • 맑음전주27.1℃
  • 맑음울산24.0℃
  • 맑음창원28.1℃
  • 맑음광주29.3℃
  • 맑음부산24.7℃
  • 맑음통영27.1℃
  • 맑음목포25.8℃
  • 맑음여수26.2℃
  • 맑음흑산도23.4℃
  • 맑음완도26.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5℃
  • 맑음홍성(예)27.1℃
  • 맑음27.4℃
  • 맑음제주22.0℃
  • 맑음고산20.7℃
  • 맑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5.6℃
  • 맑음진주29.6℃
  • 맑음강화22.8℃
  • 맑음양평28.3℃
  • 맑음이천28.7℃
  • 맑음인제28.4℃
  • 맑음홍천28.3℃
  • 구름많음태백23.1℃
  • 맑음정선군30.5℃
  • 맑음제천27.3℃
  • 맑음보은27.5℃
  • 맑음천안27.4℃
  • 맑음보령26.5℃
  • 맑음부여28.0℃
  • 맑음금산27.8℃
  • 맑음29.0℃
  • 맑음부안24.6℃
  • 맑음임실28.7℃
  • 맑음정읍27.3℃
  • 맑음남원29.6℃
  • 맑음장수27.4℃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6.6℃
  • 맑음순창군29.0℃
  • 맑음북창원30.2℃
  • 맑음양산시29.9℃
  • 맑음보성군29.1℃
  • 맑음강진군29.4℃
  • 맑음장흥29.3℃
  • 맑음해남27.0℃
  • 맑음고흥28.4℃
  • 맑음의령군31.1℃
  • 맑음함양군30.7℃
  • 맑음광양시29.7℃
  • 맑음진도군24.5℃
  • 맑음봉화27.6℃
  • 맑음영주28.2℃
  • 맑음문경29.5℃
  • 맑음청송군28.8℃
  • 맑음영덕20.0℃
  • 맑음의성30.2℃
  • 맑음구미30.6℃
  • 맑음영천29.7℃
  • 맑음경주시29.5℃
  • 맑음거창30.0℃
  • 맑음합천31.4℃
  • 맑음밀양30.6℃
  • 맑음산청30.3℃
  • 맑음거제27.3℃
  • 맑음남해28.7℃
  • 맑음28.0℃
非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5인 이상 집합금지는 지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非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5인 이상 집합금지는 지속

[세종온라인뉴스] 충청남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며, 15일부터 수도권은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기존처럼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홀덤펍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또한 식당 등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이 없어졌으며, 카페(무인카페 포함)의 경우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만을 주문했을 때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

 

노래연습장 역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 섭취를 금지하며 이용한 룸은 곧바로 소독 후 30분 후 사용토록 해야 한다.

 

한편, 5인 이상 집합금지 조항에 대해서 정부는 직계가족(조부모‧외조부모‧아들‧며느리‧딸‧사위‧손자녀)이 5명 이상 모여 외부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