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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직원도 모르는 ‘업무연락’?…충남축구협회 사무국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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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직원도 모르는 ‘업무연락’?…충남축구협회 사무국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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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온라인뉴스] 충청남도축구협회에 근무하다 최근 퇴직을 신청한 직원이 협회의 이름으로 각 시‧군협회 전무이사들에게 사무국도 모르는 사이 업무연락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충남축구협회와 각 시‧군협회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시‧군 전무이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업무연락’이라는 제목으로 충남축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한 안내사항이 전달됐다.
 
이 내용에는 선거일이 연기될 것이라는 내용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선임 절차의 건, 선거인 추천의 건, 최근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니 계속 유포될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 업무연락은 충남축구협회 사무국 직원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인 것으로 <천안신문> 취재결과 드러났다. 본지가 시‧군 축구협회 측으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이들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충남축구협회 사무국에 보낸 사실이 있는지 문의를 했으나, 사무국을 총괄하는 전무이사는 이를 보낸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본지가 충남축구협회에 문의해 사실 확인을 해본 결과 이 메시지는 사무국장 A씨가 보낸 것이었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A씨의 근무일은 31일까지였다. A씨는 사직서 제출 전 회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B부회장에게 업무연락 전송에 대한 재가를 받고 보낸 것이라 주장했다.

A씨는 "업무연락은 회장직무대행으로부터 재가를 받은 일이었고, 사직서 제출 후 계속근무를 명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직서가 정식으로 수리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A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알려진 C전무이사는 "A씨가 12월 31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28일 정식 수리했다. 이는 충청남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1조 3항에는 직무대행자가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무국 차순위 결제권자인 전무이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라며 "업무연락 역시 직무대행의 재가가 있었다곤 하지만 전무이사인 나에게는 전해지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전했다.

* 본지는 2020년 12월 29일 '사무국 직원도 모르는 '업무연락?'... 충남축구협회 전임 사무국장 '사문서 위조'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A씨에 대해 사직을 했으니 '외부인'이라고 표현했으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해당 보도일 기준 근무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외부인' 신분이 아니며 '사문서 위조'라는 것도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상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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