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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적극행정공무원 보호제도 운영

기사입력 2020.12.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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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1일 앞으로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요구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린 경우 변호사 선임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이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침내용 중 세종시교육청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의결 요구가 되면 200만원 이하, 고소· 고발의 경우는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원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의 취소와 반환도 추진한다.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은 세종시교육청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고, 책임관은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적극행정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하면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

     

    권순오 감사관은 “이번 지침의 목적은 적극행정공무원의 법률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세종시교육청 차원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며 “앞으로도 교육수요자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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