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속초23.6℃
  • 구름많음19.6℃
  • 구름많음철원19.1℃
  • 구름많음동두천19.6℃
  • 구름조금파주20.0℃
  • 맑음대관령19.8℃
  • 구름많음춘천20.2℃
  • 맑음백령도16.0℃
  • 맑음북강릉26.4℃
  • 맑음강릉27.3℃
  • 구름많음동해25.4℃
  • 구름조금서울20.5℃
  • 구름조금인천18.2℃
  • 맑음원주20.5℃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19.8℃
  • 맑음영월22.1℃
  • 맑음충주20.3℃
  • 맑음서산19.4℃
  • 맑음울진22.3℃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21.2℃
  • 맑음추풍령21.6℃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4.1℃
  • 맑음군산20.9℃
  • 맑음대구22.6℃
  • 맑음전주21.1℃
  • 맑음울산24.3℃
  • 맑음창원23.9℃
  • 맑음광주21.9℃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19.5℃
  • 맑음흑산도20.8℃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20.7℃
  • 맑음순천22.6℃
  • 맑음홍성(예)20.8℃
  • 맑음19.8℃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2℃
  • 맑음진주22.0℃
  • 구름조금강화18.4℃
  • 맑음양평18.9℃
  • 맑음이천20.7℃
  • 구름많음인제19.7℃
  • 맑음홍천21.0℃
  • 구름조금태백22.6℃
  • 맑음정선군22.7℃
  • 맑음제천19.7℃
  • 맑음보은19.1℃
  • 맑음천안20.3℃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0.1℃
  • 맑음금산21.5℃
  • 맑음20.7℃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1.5℃
  • 맑음정읍22.7℃
  • 맑음남원21.0℃
  • 맑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2.4℃
  • 맑음영광군22.1℃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0.6℃
  • 맑음강진군21.1℃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21.7℃
  • 맑음고흥21.9℃
  • 맑음의령군22.9℃
  • 맑음함양군22.8℃
  • 맑음광양시22.2℃
  • 맑음진도군20.3℃
  • 맑음봉화20.5℃
  • 맑음영주19.6℃
  • 맑음문경21.8℃
  • 맑음청송군22.8℃
  • 맑음영덕23.4℃
  • 맑음의성21.7℃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22.5℃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1.6℃
  • 맑음합천22.4℃
  • 맑음밀양23.7℃
  • 맑음산청22.1℃
  • 맑음거제22.7℃
  • 맑음남해21.0℃
  • 맑음23.7℃
세종시, 소규모 종교행사 전면 금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소규모 종교행사 전면 금지

[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가 지난 22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정규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되 소규모 종교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서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주일 째 세 자리 수를 기록하고, 지난 1주간 관내 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급속 확산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동된 행정명령은 종교시설 정규 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조건 아래 허용하되,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내용이다.

 

또, 하계수련회, 부흥회, 통성기도, 단체식사, 구역예배, 소미임 활동 등 전면금지,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도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이춘희 시장은 “수도권 종교시설 집단 발병 사례에서 보듯 종교활동 과정에서의 감염자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과 같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는 수도권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추후 확진되거나, 당사자로 인해 2차, 3차의 감염을 유발했을 경우 진단검사비와 치료비는 물론, 확진자 동선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피해보상 등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모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