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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해밀초 공모교장 ‘특혜인사’ 의혹 보도 관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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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해밀초 공모교장 ‘특혜인사’ 의혹 보도 관련 반박

[세종온라인뉴스] 세종 해밀초에 경력 15년인 평교사가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면서 특혜 의혹이 일어난 것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세종교총 보도자료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을 보도한 바있어, 사실 관계를 명확히 설명한다고 발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제2항에 의거한 ‘2020년 9월 1일자 임용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따라 해밀초등학교 교장공모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형 교장공모는 법령에 의거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의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밀초등학교 공모교장 임용자가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는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모자격 중 ‘교육경력 15년 이상’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제2항~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우리교육청 자체 기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심사위원, 심사과정 및 결과 모두 비공개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 당일까지 비공개가 원칙이며, 교육부 지침에 의거 심사절차가끝난 후 최소한의약력 등을 명시해 2주간 교육청홈페이지에기 공개했다고 했다.

 

아울러 서류심사 대상인 학교경영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는 교육청 홈페이지에기 공개했고, 심층면접은 누구나 참관할 수 있는 공개 심사로진행하는 등 투명하게운영했다고 강조했다.

 

심사주관은 기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주관해 실시했으며, 심사를 주관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감은 추천 순위를고려해 최종 1명을 선정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세종시교육청은 해밀초등학교 교장 공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운영했으며, 향후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과 교원의 역량 제고를 통한학교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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