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5.3℃
  • 맑음9.6℃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9.6℃
  • 맑음백령도9.5℃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12.4℃
  • 박무인천11.5℃
  • 맑음원주12.2℃
  • 맑음울릉도17.6℃
  • 박무수원9.6℃
  • 맑음영월9.4℃
  • 맑음충주10.2℃
  • 맑음서산8.0℃
  • 맑음울진13.0℃
  • 박무청주13.6℃
  • 맑음대전11.7℃
  • 맑음추풍령13.2℃
  • 맑음안동11.6℃
  • 맑음상주14.7℃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9.4℃
  • 맑음대구12.9℃
  • 맑음전주12.3℃
  • 박무울산13.0℃
  • 맑음창원12.8℃
  • 맑음광주13.3℃
  • 맑음부산13.9℃
  • 맑음통영12.3℃
  • 맑음목포12.5℃
  • 맑음여수13.2℃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2.3℃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8.7℃
  • 박무홍성(예)8.5℃
  • 맑음10.0℃
  • 흐림제주16.0℃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5.9℃
  • 흐림서귀포17.6℃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7.9℃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8.7℃
  • 맑음11.2℃
  • 맑음부안9.7℃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9.2℃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7.8℃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3.1℃
  • 맑음순창군9.9℃
  • 맑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12.4℃
  • 맑음보성군10.8℃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8.7℃
  • 맑음해남8.9℃
  • 맑음고흥9.6℃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3.0℃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10.7℃
  • 맑음문경14.1℃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15.4℃
  • 맑음의성9.2℃
  • 맑음구미12.3℃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1.8℃
  • 맑음산청11.5℃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12.4℃
  • 맑음11.9℃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 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 가결

2020052233391478.jpg

 

[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비 지원을 골자로 하며, 상병헌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제62회 정례회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6월 중학생 1인당 5만원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교생 59,02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교육재난지원비로 예산 29억 5,105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상병헌 위원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이 시급함을 느껴 긴급하게 조례를발의하게 되었다”며, “조속한 조례안 입법을 통해 코로나19로 교육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은 오는 5월 28일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