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3.6℃
  • 맑음18.1℃
  • 맑음철원18.4℃
  • 구름조금동두천17.5℃
  • 구름많음파주16.0℃
  • 맑음대관령16.5℃
  • 맑음춘천19.0℃
  • 흐림백령도15.2℃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4.4℃
  • 구름조금서울19.1℃
  • 구름많음인천17.6℃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5.7℃
  • 구름많음수원17.1℃
  • 맑음영월16.7℃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4.5℃
  • 구름조금청주20.5℃
  • 구름조금대전18.4℃
  • 맑음추풍령19.2℃
  • 맑음안동17.5℃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6.1℃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19.2℃
  • 맑음울산17.1℃
  • 맑음창원18.7℃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18.1℃
  • 맑음통영17.5℃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20.4℃
  • 구름조금흑산도16.4℃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8℃
  • 맑음홍성(예)18.2℃
  • 구름조금18.1℃
  • 맑음제주19.1℃
  • 구름많음고산18.8℃
  • 구름조금성산16.6℃
  • 구름조금서귀포18.4℃
  • 맑음진주15.8℃
  • 구름많음강화15.5℃
  • 맑음양평18.6℃
  • 구름조금이천18.7℃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7.4℃
  • 맑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6.2℃
  • 구름조금보은17.4℃
  • 구름조금천안18.2℃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5.8℃
  • 맑음금산15.8℃
  • 구름조금18.1℃
  • 맑음부안15.8℃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3.7℃
  • 구름조금영광군14.8℃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6.6℃
  • 맑음장흥15.4℃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5.9℃
  • 맑음의령군17.0℃
  • 맑음함양군17.3℃
  • 맑음광양시20.9℃
  • 맑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21.6℃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13.3℃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6.6℃
  • 맑음합천17.3℃
  • 맑음밀양18.6℃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20.2℃
  • 맑음17.1℃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 포천~세종 고속도로 '주민투표' 청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 포천~세종 고속도로 '주민투표' 청구

2020051507034084.jpg

 

[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이 제2경부고속도로(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이하 세종시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피력하며 세종시청에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세종고속도로노선변경반대주민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김연식)’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세종시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55가구의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원한다는 서명이 포함돼 있다.

 

비대위는 “송문리는 원주민들이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던 곳으로, 생태 1급 청정지역이다. 각종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국보가 발견된 곳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재 발굴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가 고속도로 노선을 기존 대교리에서 송문리로 변경함에 따라 500년 넘게 이어져 온 마을의 전통성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환경권, 생명권, 재산권, 주거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주민의견수렴을 할 당시에 대다수의 반대의견이 전달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공사절차를 추진하는 행정은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비대위 측 대리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중앙부처와 지역주민, 지역 대표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주민투표법’과 ‘세종시주민투표조례’등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공식화 하고 이 결과를 고속도로 행정처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세종시장과 국토부장관, 도로공사 사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