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8.7℃
  • 맑음28.2℃
  • 맑음철원26.7℃
  • 맑음동두천27.4℃
  • 맑음파주26.1℃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8.1℃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19.0℃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21.9℃
  • 맑음서울27.6℃
  • 맑음인천23.7℃
  • 맑음원주27.4℃
  • 구름조금울릉도22.3℃
  • 맑음수원26.6℃
  • 맑음영월28.7℃
  • 맑음충주28.3℃
  • 맑음서산26.3℃
  • 맑음울진20.0℃
  • 맑음청주28.3℃
  • 맑음대전28.8℃
  • 맑음추풍령28.5℃
  • 맑음안동28.6℃
  • 맑음상주29.8℃
  • 맑음포항27.1℃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30.8℃
  • 맑음전주28.9℃
  • 맑음울산24.2℃
  • 맑음창원29.0℃
  • 맑음광주29.2℃
  • 맑음부산23.4℃
  • 맑음통영27.0℃
  • 맑음목포26.3℃
  • 맑음여수26.6℃
  • 맑음흑산도23.1℃
  • 맑음완도28.0℃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3℃
  • 맑음홍성(예)27.3℃
  • 맑음27.3℃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21.4℃
  • 맑음성산23.9℃
  • 맑음서귀포25.1℃
  • 맑음진주29.9℃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8.0℃
  • 맑음이천28.7℃
  • 맑음인제28.8℃
  • 맑음홍천28.6℃
  • 맑음태백27.0℃
  • 맑음정선군31.1℃
  • 맑음제천27.3℃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7.8℃
  • 맑음보령25.5℃
  • 맑음부여28.5℃
  • 맑음금산28.0℃
  • 맑음27.9℃
  • 맑음부안25.8℃
  • 맑음임실27.9℃
  • 맑음정읍27.7℃
  • 맑음남원29.5℃
  • 맑음장수27.6℃
  • 맑음고창군27.9℃
  • 맑음영광군26.9℃
  • 맑음김해시28.3℃
  • 맑음순창군29.0℃
  • 맑음북창원30.7℃
  • 맑음양산시30.1℃
  • 맑음보성군29.4℃
  • 맑음강진군29.2℃
  • 맑음장흥29.0℃
  • 맑음해남28.1℃
  • 맑음고흥28.8℃
  • 맑음의령군30.8℃
  • 맑음함양군30.7℃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5.6℃
  • 맑음봉화27.3℃
  • 맑음영주28.9℃
  • 맑음문경29.2℃
  • 맑음청송군29.5℃
  • 맑음영덕21.6℃
  • 맑음의성29.3℃
  • 맑음구미30.4℃
  • 맑음영천29.5℃
  • 맑음경주시30.9℃
  • 맑음거창29.9℃
  • 맑음합천30.9℃
  • 맑음밀양31.1℃
  • 맑음산청30.4℃
  • 맑음거제28.2℃
  • 맑음남해28.5℃
  • 맑음28.5℃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 포천~세종 고속도로 '주민투표' 청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 포천~세종 고속도로 '주민투표' 청구

2020051507034084.jpg

 

[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이 제2경부고속도로(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이하 세종시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피력하며 세종시청에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세종고속도로노선변경반대주민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김연식)’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세종시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55가구의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원한다는 서명이 포함돼 있다.

 

비대위는 “송문리는 원주민들이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던 곳으로, 생태 1급 청정지역이다. 각종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국보가 발견된 곳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재 발굴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가 고속도로 노선을 기존 대교리에서 송문리로 변경함에 따라 500년 넘게 이어져 온 마을의 전통성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환경권, 생명권, 재산권, 주거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주민의견수렴을 할 당시에 대다수의 반대의견이 전달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공사절차를 추진하는 행정은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비대위 측 대리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중앙부처와 지역주민, 지역 대표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주민투표법’과 ‘세종시주민투표조례’등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공식화 하고 이 결과를 고속도로 행정처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세종시장과 국토부장관, 도로공사 사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