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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신용·체크카드 신청...출생연도별 5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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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신용·체크카드 신청...출생연도별 5부제 적용

16일까지 5부제로 신청...행정복지센터·은행 방문 등은 1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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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온라인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2171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11일)부터 9개 카드사를 통한 신청이 시작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으로 PC와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인증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은 신청 이틀 뒤 이뤄진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시행 첫날인 11일부터 15일까지는 혼란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1·6(11일), 2·7(12일), 3·8(13일), 4·9(14일), 5·0(15일) 요일제를 적용하고 오는 16일부터는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있는 광역 지자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또한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의 재난소득과 달리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 가능 업소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제한업종만 따져보면 된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 업소에서도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평소 카드를 쓸 때처럼 사용하면 되며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된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했더라도 결제 즉시 카드사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가므로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소멸된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이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가구원 수 조회나 안내사항은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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