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9.0℃
  • 맑음24.2℃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4.9℃
  • 맑음파주23.2℃
  • 구름조금대관령19.4℃
  • 맑음춘천24.5℃
  • 맑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2.1℃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18.6℃
  • 맑음서울23.1℃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23.7℃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21.5℃
  • 맑음영월22.9℃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2.2℃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3.8℃
  • 맑음추풍령21.8℃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3.3℃
  • 맑음포항17.3℃
  • 맑음군산19.1℃
  • 맑음대구22.4℃
  • 맑음전주22.1℃
  • 구름조금울산18.0℃
  • 구름조금창원20.8℃
  • 구름조금광주23.0℃
  • 구름조금부산18.8℃
  • 구름조금통영20.5℃
  • 구름많음목포19.0℃
  • 구름조금여수19.3℃
  • 구름많음흑산도17.7℃
  • 구름조금완도22.3℃
  • 구름조금고창20.0℃
  • 구름조금순천22.1℃
  • 맑음홍성(예)23.3℃
  • 맑음22.2℃
  • 구름조금제주18.8℃
  • 구름조금고산18.0℃
  • 구름많음성산18.0℃
  • 구름많음서귀포21.8℃
  • 맑음진주23.0℃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5.7℃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3.4℃
  • 맑음보령21.7℃
  • 구름조금부여22.5℃
  • 맑음금산22.3℃
  • 맑음23.2℃
  • 맑음부안20.0℃
  • 구름조금임실21.7℃
  • 구름조금정읍21.3℃
  • 구름조금남원22.5℃
  • 구름조금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1.3℃
  • 구름조금영광군19.8℃
  • 구름조금김해시22.4℃
  • 구름조금순창군21.5℃
  • 구름조금북창원22.0℃
  • 구름조금양산시23.6℃
  • 구름조금보성군21.2℃
  • 구름많음강진군22.8℃
  • 구름많음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1.1℃
  • 구름조금고흥23.3℃
  • 구름조금의령군23.5℃
  • 구름조금함양군23.7℃
  • 구름조금광양시21.7℃
  • 구름많음진도군18.8℃
  • 맑음봉화20.5℃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22.5℃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21.9℃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22.1℃
  • 맑음경주시22.7℃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3.3℃
  • 구름조금산청23.3℃
  • 구름조금거제20.0℃
  • 구름조금남해20.5℃
  • 구름조금22.6℃
세종시, 최대 1,000만 원 보장 ‘시민안심보험’ 확대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최대 1,000만 원 보장 ‘시민안심보험’ 확대 시행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추가 총 8개 항목 보상

[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2020년 시민안심보험’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사고를 추가해 기존 6개에서 8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보험료는 세종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이며,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에서 제외된다.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에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시민안심보험 및 보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