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3.2℃
  • 비13.2℃
  • 흐림철원12.4℃
  • 흐림동두천12.8℃
  • 흐림파주14.2℃
  • 흐림대관령10.0℃
  • 흐림춘천13.3℃
  • 비백령도11.2℃
  • 비북강릉13.4℃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4.1℃
  • 흐림서울13.4℃
  • 박무인천12.2℃
  • 흐림원주14.0℃
  • 흐림울릉도13.7℃
  • 박무수원13.6℃
  • 흐림영월13.1℃
  • 흐림충주13.7℃
  • 흐림서산13.8℃
  • 흐림울진16.5℃
  • 비청주13.8℃
  • 흐림대전13.6℃
  • 흐림추풍령12.3℃
  • 흐림안동14.3℃
  • 흐림상주14.8℃
  • 흐림포항17.8℃
  • 흐림군산14.7℃
  • 흐림대구17.6℃
  • 박무전주15.0℃
  • 구름많음울산17.0℃
  • 흐림창원16.3℃
  • 박무광주14.7℃
  • 박무부산16.7℃
  • 흐림통영16.3℃
  • 박무목포14.5℃
  • 흐림여수15.8℃
  • 박무흑산도14.0℃
  • 구름조금완도14.9℃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2.6℃
  • 비홍성(예)14.0℃
  • 흐림12.6℃
  • 박무제주16.7℃
  • 구름조금고산15.5℃
  • 구름조금성산15.3℃
  • 박무서귀포16.1℃
  • 흐림진주15.3℃
  • 흐림강화12.7℃
  • 흐림양평13.6℃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3.1℃
  • 흐림태백11.5℃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2.5℃
  • 흐림보은13.7℃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4.4℃
  • 흐림금산13.1℃
  • 흐림13.2℃
  • 흐림부안15.3℃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4.1℃
  • 흐림장수12.3℃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6.4℃
  • 흐림순창군13.7℃
  • 흐림북창원17.3℃
  • 흐림양산시17.6℃
  • 흐림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5.3℃
  • 구름많음장흥15.0℃
  • 구름많음해남14.8℃
  • 흐림고흥15.4℃
  • 흐림의령군16.5℃
  • 흐림함양군14.8℃
  • 흐림광양시13.9℃
  • 구름조금진도군14.4℃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3.4℃
  • 흐림문경13.3℃
  • 흐림청송군13.6℃
  • 흐림영덕15.9℃
  • 흐림의성15.2℃
  • 흐림구미15.6℃
  • 흐림영천16.1℃
  • 흐림경주시15.9℃
  • 흐림거창13.8℃
  • 흐림합천16.9℃
  • 흐림밀양17.1℃
  • 흐림산청14.5℃
  • 흐림거제16.2℃
  • 흐림남해16.0℃
  • 흐림17.1℃
세종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요건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요건 완화

소득요건 적용 않기로…1차 접수 다음달 6일까지 연장

[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자격요건을 완화 적용한다.

 

24일 시는 이에 따라 신청 시 소득요건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제외기준이 없어지게 돼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을 실시 하거나,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소득구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은 사업의 목적이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임금보전에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일거리가 끊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 휴직근로자 등을 소득 구분 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다.

 

신청 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에 소득경정으로 인한 추가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으며, 신청일 당월 보험료가 더 유리하다면 본인 신청에 의해 소명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월의 보험료를 적용한다.

 

또, 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자, 특고·프리랜서 업무외 기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자, 타지역 소재 등으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등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자 중 2019년 이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1회 50만 원)’보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지원액이 많은 경우 선택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1차 접수(2월 23일∼3월 31일까지 발생분)를 시작했으며, 당초 29일까지였던 신청기한을 오는 5월 6일까지 연장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예산 부족 시에는 건강보험료납부액을 확인해 가구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or.kr)에 접속해 베너창에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클릭하거나, 공지사항 목록에서 검색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완화된 기준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홍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