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24일 시는 이에 따라 신청 시 소득요건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제외기준이 없어지게 돼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을 실시 하거나,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소득구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은 사업의 목적이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임금보전에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일거리가 끊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 휴직근로자 등을 소득 구분 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다.
신청 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에 소득경정으로 인한 추가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으며, 신청일 당월 보험료가 더 유리하다면 본인 신청에 의해 소명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월의 보험료를 적용한다.
또, 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자, 특고·프리랜서 업무외 기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자, 타지역 소재 등으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등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자 중 2019년 이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1회 50만 원)’보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지원액이 많은 경우 선택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1차 접수(2월 23일∼3월 31일까지 발생분)를 시작했으며, 당초 29일까지였던 신청기한을 오는 5월 6일까지 연장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예산 부족 시에는 건강보험료납부액을 확인해 가구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or.kr)에 접속해 베너창에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클릭하거나, 공지사항 목록에서 검색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완화된 기준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홍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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