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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법인택시 종사자 50만원 지급…민생경제 추가 지원대책 발표

기사입력 2020.04.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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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희 시장, 비대면 브리핑 열고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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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추가 지원대책을 9일 발표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씩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법인택시 종사자 259명에게 시비 1억 3천만원(재난예비비 등)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지역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됐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완료한 문화예술인(현재 206명 등록)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지원제도에서제외된 사람을 대상으로한다.

     

    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업소당 50만 원씩 지원하고 pc방과 노래연습장, 체윢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1주일 이상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50만 원씩 지급키로 하고 지난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세종시교육청과 협조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4월 5일에서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캠페인에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추가로 점포 재개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캠페인에 7일 이상 동참한 노래연습장‧PC방‧체육시설‧학원‧교습소 등은 1차 지원(3월22일~4월5일 캠페인에 참여한 업소)과 별도로 업소당 최대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1차, 2차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각각 50만 원씩총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음식점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100만 원을 지원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국비로 최대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점포는 국비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하반기(7~8월)로 예정되어 있던 청년 행정인턴사업을 4월 중에 조기 추진한다.

     

    모집인원은 40여 명으로, 3주간 읍면동과 유관부서에 배치해 코로나19 관련 업무 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우리시는 다양한 민생경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까지 연장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요양시설이나 병의원,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등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하는 한편, “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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