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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거구 갑·을 두 곳으로 늘어...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기사입력 2020.03.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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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획정위원회, 253개 지역구에 대한 선거구 획정안 발표 [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 선거구 분구가 갑·을 두 곳으로 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3일 4.15 총선에 적용될 253개 지역구에 대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세종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갑 선거구와 을 선거구로 분구했다.

     

    갑 선거구는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새롬동, 도담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이고, 을 선거구는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등 이다.

     

    선거구획정위는 2019년 1월 기준 ‘표준인구’에 따라 인구 상하한선으로 구분했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인구수는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편차 상하 33⅓%인 13만6565명 이상 27만3129명 이하로 결정됐다.

     

    세종시는 선거일 전 15개월인 지난해 1월 기준 약 32만1700여명으로 집계됐으며,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가 늘어난 곳은 세종시를 비롯해 경기, 강원, 전남 등 이다.

     

    또한 서울, 경기, 강원, 전남에서 4개 선거구가 줄어 총 253개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된다.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이달 5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처리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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