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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시민 부담 크게 줄인다

기사입력 2019.11.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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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대상, 범위, 산정기준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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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온라인뉴스]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상수도 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상수도 수용가에 부과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경감을 위해 제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세종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안을 상정, 세종시 산업건설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 시설구축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톤당 소요된 사업비를 산출해 시설물별 수돗물 수요량에 비래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현행 원인자부담금 조례에 따르면 수돗물 예상사용량을 시설물의 최대 용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했지만, 실제 사용량과의 차이가 많아 부담금이 과중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돗물 예상사용량을 최대용수량 대신 세종시의 업종별‧구경별 3년간 평균 실시용량으로 부과함으로서 시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1월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시설물 용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종전의 부담금 보다 약 50% 이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임재환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부담금을 산출해 시민들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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