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 Y보육원에 입소해 있는 세 딸(6·9·11세)이 친부와 지인에 의해 성폭행피해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보육원으로 이동조치를 하려는 세종시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며 세 딸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세 딸은 이동조치를 위해 방문한 세종시청 직원과 아동보호센터직원의 이동조치에 반대하며 소리높이 울자 보육원 오빠들이 아동들을 이동을 막았으며 세 딸은 보육원 자립관의 문을 잠그고 1시간 가량 공포에 떨었다.
이날 세 딸이 이동조치를 강력하게 반발하며 숨어버리자 세종시청 직원과 아동보호센터는 다음 날을 기약하며 일단 종료했다.
세 딸의 타 보육원으로 이동조치는 성폭력피해를 수사하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의 요구와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친부가 무죄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보유원에서 이동을 요청하면서 세종시청이 세 딸을 위탁받을 제3의 보호시설을 찾고 있던 중 위탁을 희망하는 기관이 나오게 됨에 따라 시작됐다.
물론, 세 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와 보육원장이 지난 14일 기자회견 당시 이동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아동들이 타 기관으로 이동을 무서워하며 거부한다는 의사를 전해들은 변호사는 세종시청에 이동조치와 관련해 아동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이동조치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세종시청 관계자는 “현재 친부와 지인에 의해 성폭력피해자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언론과 친부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모두 밝혀져 아동들이 제2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타 지역으로 비밀리에 이동 조치하는 것이다”며 “아동들이 원한다면 나주에 다시 지금의 보육원으로 올수 있으니 현재 사항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김경은 변호사는 “세 딸의 이동조치는 이들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야 하며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면서 “세종시 조례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고 의견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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