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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혜택 받지 못해…복지서비스 확대 필요성 제기
[세종온라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7일 윤일규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부장애인의 대다수가 50세 이상 중년층으로 나타났다. 내부장애인은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을 포함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는 달리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50대 후반부터 고령의 특징이 나타난다. 2018년 기준 내부장애인의 경우 50세 이상 비율이 93.3%로 가장 높으며, 간 81.5%, 신장 78.3%, 심장 72.7% 순으로 나타나 타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고령 장애인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이들은 65세 미만으로 노인복지법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일규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이들이 없도록 중‧고령 장애인 지역사회투자사업, 장애인복지서비스 등의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등 중‧고령 장애인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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