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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내부장애인 90% 이상은 50세 이상 ‘중‧고령자’

기사입력 2019.10.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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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혜택 받지 못해…복지서비스 확대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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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

    [세종온라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7일 윤일규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부장애인의 대다수가 50세 이상 중년층으로 나타났다. 내부장애인은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 ,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을 포함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는 달리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50대 후반부터 고령의 특징이 나타난다. 2018년 기준 내부장애인의 경우 50세 이상 비율이 93.3%로 가장 높으며, 81.5%, 신장 78.3%, 심장 72.7% 순으로 나타나 타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고령 장애인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이들은 65세 미만으로 노인복지법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일규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이들이 없도록 중고령 장애인 지역사회투자사업, 장애인복지서비스 등의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등 중고령 장애인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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