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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④] 세종시 생활폐기물 낙찰업체 적격심사 '과도한 옹호'...'의제기 정보유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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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종합

[특별취재④] 세종시 생활폐기물 낙찰업체 적격심사 '과도한 옹호'...'의제기 정보유출 의혹

본보 생활폐기물 기사와 관련 세종시 해명자료 배포후 본보에 각종 확인 전화 쇄도
세종시 낙찰업체 관련 미자격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정보 상대방에게 유출 의혹
민원인 “세종시 공무원은 행정에 기본도 없다, 민원제공 정보를 낙찰업체에 제공했다” 확신
시청 자원순환과 담당 공무원 “이의제기 민원정보 유출하지 않았다”고 강력주장

세종특별자치시청.jpg

 

[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본보기사(특별취재①·②·③)와 관련해 지난 20일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명자료를 배포한 이후 본보에 기사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쇄도했다.

특히 본보의 기사에 대한 세종시청의 해명자료를 접한 언론인과 독자들은 전화를 걸어 세종시에서 해명을 하고자 하는 부분과 기사 내용이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해명 자료가 없는 것 같다며 ‘해명 및 반박’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함을 문의하는 전화가 대부분이였고 적격심사 부분의 불합리한 또 다른 제보가 접수됐다.

이번 제보에 따르면 세종시 ‘2024년 환경기초시설 잉여폐기물 대행처리 용역’과 관련해 적격심의 기간에 낙찰업체에 대한 자격 미달의 근거를 제시하는 이의제기 민원을 계약체결 부서인 회계과에 접수하자 회계과에서는 자원순환과 민원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찰업체에게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자원순환과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기 시작했고 자격미달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 접수는 12월 26일이며 세종시의 담당공무원은 12월 29일 낙찰업체에게 연락해 시청으로 불러 낙찰 후 순위 업체에서 이의신청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줘 1월 2일 낙찰업체의 H 전무가 후 순위 업체 O 대표를 찾아왔다.

후 순위 업체 O 대표는 “낙찰업체 H 전무가 자원순환과 담당 공무원이 입찰과 관련 해 할 이야기가 있으니 세종시청으로 들어오라고 해 들어 갔는데 후 순위 업체가 이의신청을 해 계약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후순위업체를 만나보라고 하여 찾아오게 됐다”며 방문 동기를 밝히면서 “H 전무는 ‘추후에 다른 입찰에 같이 참여하거나 낙찰업체의 거래처를 같이 계약하는 방식으로 후 순위 업체에게 도움을 줄 생각이니 이의신청을 취하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더 이상 후 순우 업체에서 청주시에 전화나 민원제기만이라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O 대표는 이어 "세종시청은 민원을 접수받게 되면 일정 기간에 민원인에게 민원과 관련해 결과를 통보해 주는 규정도 망각하면서 민원인에게 어떠한 답변도 없이 낙찰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세종시 자원순환과 담당공무원은 “이의제기 민원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면서 “민원에 대한 정보유출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민원 제출자는 “세종시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으면 낙찰업체가 어떻게 후 순위 업체에서 이의제기 민원을 접수한 사실을 알 수 있겠느냐”면서 “낙찰업체의 H 전문가 후 순위 업체를 찾아와 이의제기에 대한 취하를 요청할 수 있겠는 가?”라고 공무원의 정보유를 확신했다.

한편, 세종시청은 낙찰업체업체에 대한 종량제 봉투 처리 자격에 대한 허가 기관인 청주시에서 답변을 거부하자 낙찰업체에서 변호사에게 요청해 받은 법률 자문서를 기준으로 세종시청 고문변호사에게 정식 공문이 아닌 구두로 검토 받아 처리한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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