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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②] 세종시 생활폐기물 낙찰업체 적격심사용 실적증명 '공문서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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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특별취재②] 세종시 생활폐기물 낙찰업체 적격심사용 실적증명 '공문서 변조'

세종시 생활폐기물 낙찰업체 적격심사 실적증명서 제출시 변조해 심사 통과
청주시 담당자 낙찰업체의 실적증명서 변조는 업무상 잘못 처리됐음 인정
용역명·용역개요를 변조한 이유를 낙찰업체에 묻자 “오타였다“ 짧게 답변
세종시청 낙찰업체의 실적증명서 변조 관련 어떠한 제지없이 계약체결
‘증명서 진위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출받는 기관 또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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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에서 용역명이 변경된 상태로 A낙찰업체에게 발행해 준 이용실적 공문서

 

[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시장 최민호)에서 입찰 공고한 ‘2024년 환경기초시설 잉여폐기물 대행처리 용역’의 A낙찰업체가 적격심사를 위해 제출한 실적증명서의 용역명과 용역개요 부분이 변조된 상태에서 제출됐지만 세종시가 용역계약을 체결해 각종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특히 A낙찰업체가 ‘2024년 환경기초시설 잉여폐기물 대행처리 용역’과 관련해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대한 처리 허가가 없어 자격미달이라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철저한 검증없이 계약을 체결한 세종시를 상대로 낙찰 차순위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낙찰업체가 종량제 봉투에 대한 처리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용역명과 용역개요를 변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실적증명서는 일반(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로 실적증명서 제3호서식에 따른 것으로 A낙찰업체가 나라장터에 실적증명서를 작성해 올리게 되면 청주시청에서 실적여부 등을 확인후 발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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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을 변조한 부분

 

실적증명 제3호 서식에 따르면 제출받은 실적증명서에 대해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출받는 기관(세종시)이나 업체에 있는 것으로 실적증명서 하단에 명시돼 있다.


A낙찰업체는 일반(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용역명과 용역개요에 대해 '21년 1차 생활폐기물(가연성)처리대행용역(단가계약)이라고 명시해 실적 증명서를 청주시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세종시에 제출했는데, 이 업체가 청주시청에서 용역을 받아 처리한 용역의 계약명은 2021년 생활(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로 명시돼 있다.  

실질적으로 A낙찰업체가 용역을 받아 처리한 내용을 보면 '생활(대형)폐기물'이라는 용역 계약으로 종량제 봉투에 대한 용역계약이라 볼 수 없지만 이 용역명을 생활폐기물(가연성)처리대행용역(단가계약)이라고 용역명을 변조하게 되면 종량제 봉투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본보 기자가 변조된 공문서 일반(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대해 발급기관인 청주시청의 담당부서를 취재한 결과 담당자의 검토부실로 인해 잘못 발행된 점을 인정했다.

또한 청주시청 담당공무원이 A낙찰업체에 용역명과 용역개요를 잘못 표기한 이유를 확인하자 “오타였다”라고 짧게 답변했다고 취재기자에게 말해 줬다.

세종시청 담당부서는 최초 공문서 변조사실을 본보 취재기자가 제보 받아 확인하자 당시 일반(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가 변조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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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에 대해 명시돼 있는 공고문의 내용 중 일부.

 

무엇보다 세종시청은 적격심사 당시 A낙찰업체에게 종량제봉투 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허가 기관청인 청주시청에서 허가를 인정하는 공문서을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청주시청에서는 A낙찰업체에게 종량제 봉투 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행하지 않았다.

즉, 청주시청은 A낙찰업체에서 요구하는 종량제 봉투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정확한 공문을 발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종량제 봉투 처리 허가가 없기에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A낙찰업체에 대해 허가청인 청주시청에서도 종량제 봉투 처리가 가능하다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판단은 세종시청의 몫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종시청은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보 취재기자가 세종시 자원순환과 담당공무원에게 아직도 A낙찰업체의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P팀장은 “2007년 가연성 생활폐기물에 대한 포괄적인 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취재기자는 종량제 봉투 처리 허가는 2016년에 허가코드가 새로 나와 생활페기물 중 종량제 봉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2007년과 허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2016년 종량제 봉투 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P팀장은 “2016년 종량제 봉투 처리 허가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 종량제 봉투 처리허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이해가 되지않는 답변을 했다.


제보자 O씨는 “세종시청은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을 계속해 하고 있다”면서 “물론 종량제 봉투 처리 허가를 강제적으로 받도록 하지는 않지만 생활폐기물의 대부분이 종량제 봉투라는 점에서 처리 허가가 없는 업체를 옹호하며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 이해가 되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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