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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 진영간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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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 진영간 갈등 증폭

보수 개신교 폐지 주도에 지역 인권단체·진보정당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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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청구인명부를 공표하면서 폐지를 주도하는 보수단체와 지역 인권단체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정의당 아산시지역위원회가 아산 일대에 내건 현수막 Ⓒ 사진 = 지유석 기자

 

 

[세종온라인뉴스] 지난 13일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청구인명부를 공표하면서 폐지를 주도하는 보수단체와 지역 인권단체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등 지역 인권단체는 폐지 조례가 도의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지난 3일부터 아산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충남 인권조례 폐지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들은 아산을 비롯해 서산 등 충남 시·군으로 반경을 넓히는 중이다. 

 

지역 시민단체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 조례는 이미 현행 헌법에 부합하다. 우리의 판단이며, 법원의 판례다. 충남보다 먼저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 시행한 서울과 전북 등의 사례에 대해 2015년 대법원 무효 소송 승소, 2019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결 등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독교단체와 보수 성향 학부모단체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문제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주민 발의 청구 내용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요건 미달인 청구안을 수리하는 것은 도의회가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역 진보정당도 가세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등 4개 진보정당 충남도당은 온양5, 온양6동 소재 4개 고등학교 앞에 인권조례 폐지 반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와 별도로 정의당 아산시위원회는 아산 소재 11개 고교 중 9곳에 추가로 현수막을 걸었다. 

 

하지만 충남기독교연합회 등 보수 단체는 16일 “학생들을 자극하는 행위”라며 현수막 철거를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이러자 각 진보정당은 재차 반발했다. 

 

노동당 충남도당은 17일 “충남기독교총연합회를 위시한 인권조례 폐지세력은 스스로의 주장을 조례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인 도민들에게 검증받는 것을 일관되게 회피하는 행보를 취해 왔다”며 “시비와 트집으로도 인권조례 폐지 주장의 반민주·반인권적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역시 성명을 내고 “인권조례 폐지 측 주장은 허위”라며 “당사자인 학생 의견을 묻지도 않고 무시한 채 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 존엄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조례 어디에도 반대 측 주장과 같은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이어 나갔다. 

 

이와 별도로 인권조례 폐지 조례 청구인 명부 상당수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측은 오늘(20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의회 심사 전 청구인 명부를 열람했는데, 천안 지역 청구인 명부 3천 여 건 가운데 1,400여 건이 주소 불명 등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해 이의를 제기했다. 아산 역시 4천 여건 중 2천 여건이 요건에 맞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오늘은 충남도청에서 천안·아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폐지 조례 청구인 명부를 열람한다. 작성요령에 맞지 않는 것들을 확인해 이의 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조례 폐지는 충남을 비롯해 서울, 경기에서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엔(UN) 인권이사회 4개 특별절차는 지난 1월 학생인권 조례 폐지·축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UN서한에 “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 국제 인권 기준에 불합치한다”고 답했다. 

 

정치권력 변화 마다 폐지·제정 반복한 인권조례

 

충남인권조례를 살펴보면, 해당 조례는 2012년 처음 제정됐지만 2018년 5월 충남도의회가 폐지했다. 그러다 그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했던 도의원 전원이 낙선했다.

 

이후 새로 원구성을 마친 도의회는 그해 9월 두 번째 충남인권조례를 제정했고, 다음해인 2020년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시민 상식에 못 미치는 혐오 주장을 다수라 여겨 따르거나, 눈치를 보는 정치권은 존엄한 삶, 공존하는 삶을 지향하는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를 용납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정치권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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