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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충남지부,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삭발 투쟁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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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물연대 충남지부,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삭발 투쟁 맞서

충남지부 지도부 7명 삭발 단행,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재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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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온라인뉴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화물연대 충남지부(유문덕 본부장)가 29일 오후 충남 당진 현대제철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강경 투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충남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동시 다발 삭발 결의대회를 가졌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파업 중인 시멘트업계 화물운전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운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본부는 “정부는 교섭 전부터 조건 없는 복귀,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법행위자 색출, 배후까지 사법처리 등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물연대에 대해 협박과 엄포로 일관했다. 이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화의 여지를 차단한 채 정부가 정해놓은 답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충남 지역본부 결의대회에 참여한 조합원들 역시 정부를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중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파업에 돌입했는데, 당시에도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했다. 

 

당시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풀었다. 6개월 만에 재차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개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도록 하는 게 안전운임제의 뼈대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화주가 안전운임제를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추진하면서 현 제도의 근간을 흔들려가 한다는 게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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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부 서부지부 고정욱 지부장은 결의대회 전 기자와 만나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한다고 제안했지만 화주 처벌 조항 삭제·운임선정위원회 위원 정수 축소 등을 관철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화주의 입김이 강해져 결국 안전운임제 취지 자체가 퇴색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충남지부는 또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유문덕 충남지부장은 “국토부는 ‘권한 없다, 대통령실에 보고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대통령실의 소통창구로 전락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각 기업마다 돌아다니며 ‘운송 시작하라, 정부가 뒤 봐주겠다’고 회유하며 화물연대를 도발하고 있다”며 “충남지역본부 내에서도 그런 기업 있다면 끝장 보는 투쟁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결의대회 후 유문덕 본부장과 오남준 부본부장, 그리고 충남지부 산하 7개 지부 지부장이 삭발을 단행했다. 

 

유문덕 본부장은 삭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업무개시명령이 현장에 도달하는 동안 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전에라도 정부와 교섭이 이뤄지고 (안전운임제가) 법제화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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