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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사렛대 전·현직 교수 30여 명 학교 상대로 줄 소송,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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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단독] 나사렛대 전·현직 교수 30여 명 학교 상대로 줄 소송, 왜?

교수 노조 “부당 임금 삭감분 반환” vs 학교 측 “헌신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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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나사렛대학교에서 교수와 학교 측이 갈등하고 있다. 이 학교 전·현직 교수들은 학교를 상대로 줄 소송을 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세종온라인뉴스] 천안 나사렛대학교(김경수 총장)에서 교수와 학교 측이 갈등하고 있다. 발단은 이 학교 교수들이 낸 임금 소송이다. 

 

이 학교 전·현직 교수와 교원 30여 명은 학교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냈다. 소송은 지난 8월과 9월 사이 냈는데, 확인한 소송은 모두 다섯 건이다. 다섯 개 임금소송은 현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나사렛대학교 교수 노조는 2015년과 2016년 사이 학교 측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꿔 교수 7, 80여 명의 임금을 깎았고 이후 지금까지 이 같은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수 노조는 7년 사이 학교 측이 부당하게 임금을 깎았으니 반환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교수 노조는 이와 별도로 학교 측이 물밑에서 소송 당사자들을 상대로 소 취하를 압박하거나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교수 노조는 지난 10월 학교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교수 노조는 이 내용증명에서 학교 측이 9월 열린 ’2022학년도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등에 관련한 전체 교직원 설명회’에서 임금 소송을 두고 “소송에 참여한 보직교수를 해임해야 한다”, “퇴임교수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이자 교권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학교 측은 일방적인 임금 동결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나사렛학원 이사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2016년에 이루어진 교직원 기본급 동결은 대학의 급박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교직원이 합심하여 고통을 분담한 아름다운 학교사랑의 헌신적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학 내 다양한 급여제도의 적용을 받는 상대적 저임금 전임교원·직원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된 상대적 고임금 호봉제 전임교원의 소송 제기는 소송의 결과를 떠나 구성원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수 측과 학교 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2016년 임금동결이다. 교수와 학교 측은 2015년 말 취업규칙을 개정해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일단 합의했다. 

 

그런데 익명을 요구한 A 교수는 “학교 측의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 소지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교수 측은 재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에 선의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듣고자 학교 측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초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던 기조실장은 “언론 취재에 응하는 게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사했다. 

 

학교 측은 또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수 노조와 접촉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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