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세종온라인뉴스] 공직자와 부동산, 적어도 대한민국에선 전혀 이상하지 않은 조합입니다. 공직자들이 땅, 건물, 아파트 등을 다수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전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문제는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 행태가 시세 변동같은 기회에 맞춰 투자나 매매를 해 이익을 취하는, ‘투기’ 성격을 띤다는 점입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어도 공직자들이 아파트로 수 십 억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뉴스도 잊을만 하면 나오곤 합니다.
문재인 전 정부시절 청와대 고위인사가 강남과 송파에 각각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지역이라고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천안TV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서울 잠실에 ‘똘똘한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박 시장을 비롯해 강남에 ‘똘똘한 집 한 채’를 소유한 공직자들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변에 앞서 공직자들이 직무를 통해 얻은 ‘고급정보’로 투기를 하거나, 강남에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지 자문하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관행이 지속되면 이제 어느 누구도 정당한 노동을 통해 소득을 올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일반 시민들 사이에도 부동산 투자는 공공연하고, ‘부동산 쇼핑족’이 전국을 누비는 게 현실입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사랑은 이 같은 풍조를 부채질할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지난 3일 아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박효진 의원(오른쪽)과 박경귀 아산시장(왼쪽)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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