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맑음속초16.0℃
  • 맑음10.8℃
  • 맑음철원10.9℃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6.3℃
  • 맑음춘천10.9℃
  • 박무백령도9.7℃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3.4℃
  • 맑음울릉도18.6℃
  • 맑음수원9.3℃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8.2℃
  • 맑음울진14.3℃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7.0℃
  • 맑음군산10.5℃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3.2℃
  • 박무울산13.1℃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4.3℃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3.6℃
  • 구름조금목포13.0℃
  • 맑음여수15.8℃
  • 구름많음흑산도12.1℃
  • 구름많음완도13.0℃
  • 맑음고창9.0℃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8.5℃
  • 맑음8.2℃
  • 구름많음제주15.6℃
  • 구름조금고산15.3℃
  • 구름많음성산13.0℃
  • 구름많음서귀포16.4℃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0.5℃
  • 맑음인제9.5℃
  • 맑음홍천10.8℃
  • 맑음태백9.2℃
  • 맑음정선군8.9℃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9.1℃
  • 맑음천안8.3℃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9.2℃
  • 맑음금산8.6℃
  • 맑음10.9℃
  • 맑음부안11.5℃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10.3℃
  • 맑음남원12.4℃
  • 맑음장수9.1℃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4.6℃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5.7℃
  • 맑음양산시13.1℃
  • 맑음보성군12.4℃
  • 구름조금강진군11.2℃
  • 구름조금장흥9.9℃
  • 구름많음해남9.2℃
  • 맑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0.5℃
  • 맑음광양시15.5℃
  • 구름많음진도군9.3℃
  • 맑음봉화9.4℃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12.6℃
  • 맑음영천11.3℃
  • 맑음경주시11.6℃
  • 맑음거창10.2℃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3.0℃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3.4℃
  • 맑음남해13.7℃
  • 맑음12.6℃
[이슈분석] 성비위 교원 ‘증가’ 아이들이 위험하다, 충남도 예외 아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분석] 성비위 교원 ‘증가’ 아이들이 위험하다, 충남도 예외 아냐

대면수업 성비위 가능성 높여, 현직교사 ‘n번방’ 연루사례도 나와

1794461109_cZETIGz6_0927_EC84B1EBB294ECA384_EAB590EC9B90.jpg
▲올해 7월 기준 성비위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전국 초중등교원이 2020년과 2021년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다. Ⓒ 이미지출처 = pixabay

 

 

[세종온라인뉴스] 올해 7월 기준 성비위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전국 초중등교원이 2020년과 2021년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로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교원의 수는 모두 54명이었다. 

 

이는 2020년 62명, 2021년의 91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무엇보다 2020년과 2021년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등교수업이 중단된 시점임을 감안해 볼 때, 대면수업이 교사들의 성비위 가능성까지 높인 셈이다. 

 

충남지역의 경우도 성비위로 수사 받는 교원수가 증가추세다. 성비위로 수사기관 수사를 받은 교원수는 2019년 3명, 2020년 6명, 2021년 12명 등 꾸준히 늘었다. 

 

여기에 올해 7월 기준 수사기관 수사를 받은 충남지역 교원은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인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건,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그에 따른 즉각적인 직위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2021년 성비위 수사통보 교원 12명 중 8명이 직위해제 조치됐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5명 중 2명만 직위를 박탈당했다. 즉, 이 기간 성비위로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아직 직위해제 되지 않은 교원이 3명이란 말이다. 

 

기자가 충남교육청에 문의한 바, 직위해제 조치를 받지 않은 교원 중 1명은 아산 지역 교원으로 드러났다. 

 

교원 직위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인 교육공무원법 제44조 2항은 “금품비위·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하게 어렵다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해 놓았다. 

 

문제는 제도적 허점이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만 징계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현직 교원이 이른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 2020년 아산 지역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채팅어플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해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았었다. 이 교사는 6월 경찰 조사를 받았고, 학교 측은 별도의 징계조치 없이 8월 계약을 해지했다. 

 

같은해 천안 ㄱ 특수학교 재직 중인 A 교사와 아산 ㄴ 고등학교 B 교사는 'N번방' 연루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당했다. 

 

올해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인 아산 지역 교원의 경우 소개로 만난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법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정비하는 한편, 교육청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성범죄 교원으로부터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범죄로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일부 미조치 사례가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교육청은 적극적인 법의 적용을 검토해야 하고, 입법 미비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