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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덜미

기사입력 2022.09.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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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솔지구대 의심 상황신고 받고 출동, 현장 검거해 경찰청장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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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온라인뉴스] 세종남부경찰서 한솔지구대(지구대장 김종길 경감) 소속 구선모 순경(32)이 지난 2일 오후 3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공을 인정받아 손장목 세종경찰청 청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구 순경은 지난 8월 25일 오후 3시 경 한솔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용의자를 태운 택시기사의 신고로 즉시 출동해 현장을 덮쳤다.

    신고한 택시기사 A씨는 이동 중 심상치 않은 통화내용을 듣고 의심하던 차에 용의자가 첫마을 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 내려 단지 내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 현금을 입금하는 것을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구 순경은 A씨와 계속 통화하며 정확한 위치와 인상착의를 파악, 현장에 도착해 현금을 입금 중이던 용의자가 신원과 소지품 공개 요청을 거부하자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절차에 따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했다.

    한솔지구대 관계자에 따르면 용의자가 운반한 금액은 현금 약 1천만원으로 추정되며 당시 현장에는 이미 입금한 금액을 뺀 나머지 3백여만 원이 가방에 들어있었다.

    이후 세종남부경찰서 강력 2팀에서 조사를 맡아 현재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수법이 나날이 발전해 자신도 모르는 새 현금 운반책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했어도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은행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대출 관련 업무라며 현금을 운반케 하는 수법이 많아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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