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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CCTV 각도조절 조치 요구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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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CCTV 각도조절 조치 요구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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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권훈 교수요원 / 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세종온라인뉴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CCTV는 시설안전이나 화재예방 등 설치목적이 특정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난 CCTV의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벌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CCTV의 사용 빈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일상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CCTV에 촬용이 되는지 생각해 보면 적지 않은 CCTV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정보주체의 초상권인 영상을 촬영하는 CCTV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세부적인 설치 단계부터 수집, 이용, 제공, 위탁, 파기, 안전관리 등 많은 사항이 법률 조항에 담겨져 있다. CCTV를 매개로한 여러 분쟁사항도 다수 발생하는바 CCTV설치와 관련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사례를 소개해 본다.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작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이었다.

 

신청인은 거주하는 건물 입구에 주차된 제3자의 차량을 훼손하였고,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하고자 피신청인 건물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1년 전 설치된 해당 CCTV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이 평소 주차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신청인을 감시하기 위하여 CCTV를 촬영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및 촬영각도 조절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 피신청인이 CCTV 촬영각도를 신청인이 거주하는 건물 입구가 촬영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모니터상에도 신청인 건물 입구 부분을 마스킹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완료 하는 것으로 합의를 제안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으로 종결한 경우였다. 

 

CCTV는 정보주체들의 영상이란 초상권을 가져오는 장비이기 때문에 설치 단계에서부터 주의를 요하고 이를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늘어나는 CCTV 수요에 맞쳐 단순한 장비로서의 CCTV의 인식이 아닌 정보주체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담는 장비라는 인식을 먼저 해야 일상속에서 촬영되는 영상이라는 개인정보보호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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