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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승조·김태흠 ‘농지법 위반’ 난타전 진원지, ‘호화별장’은 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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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단독]양승조·김태흠 ‘농지법 위반’ 난타전 진원지, ‘호화별장’은 과장이었다

사택 소박한 벽돌집, 마을 주민 ‘선거때 마다 의혹 제기’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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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온라인뉴스] 충남도지사를 두고 경합 중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포문은 양 후보 쪽이 열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인 이정문 의원(천안 병)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가 2006년 7월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0번지, 61-1번지의 농지를 불법 형질변경과 무단 전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까지 지낸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가 농민을 기만한 행태이자 권력 남용 행태”라고 비판했다. 

 

양 후보가 속한 민주당도 가세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는 밭 용지의 땅에 29m에 달하는 돌담을 쌓고 조각물, 조경석, 조경수, 잔디식재 등을 설치해 농지를 불법 전용하고 있다”며 “10여 년간 농지를 버젓이 호화별장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충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뻔뻔스러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운계약서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2006년 7월 6일 해당 토지를 ㎡당 약 1만 1,547원(평당 약 38,000원) 매입했는데, 이는 같은 시기 인근 토지 매입가보다 60%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다운계약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태흠 후보 쪽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정용선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이정문 의원의 의혹제기가 있자 즉각 성명을 내고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보령시 웅천읍 소재 생가에 접한 텃밭이다. 이 농지는 김 후보 생가에 인접한 관계로 타인이 매수해 주택을 지을 경우 일조권 등의 침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시세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매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정문 대변인은 다음 날인 24일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 여부는 검증되지 않았고, 후보가 경작했다고 하는 텃밭의 면적은 전체 농지 면적의 7%에 불과하며 농지에 설치된 호화 돌담과 호화 조형물, 정원석, 조경수 등은 불법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게 이 대변인의 지적이었다. 

 

“김 후보 노모 거동 불편해 잔디 조경” 


기자는 양측의 주장을 검증하고자 25일 현장인 보령시 웅천읍 소재 사택을 찾았다. 김 후보의 보령 사택은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 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일반 농가 주택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사택 진입로 오른 편에 텃밭이 있었다. 텃밭은 잔디밭 가운데 자리해 있는데, 육안으로 보아도 면적은 넓지 않았다. 


돌담과 조형물, 정원석 등도 눈에 띠었다. 그러나 ‘호화’란 수식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보였다. 특히 돌담은 사택과 바로 접한 텃밭과 경계를 분명히 해주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담과 면한 텃밭은 김 후보 소유의 땅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적었듯 사택 건물도 호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시골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붉은 벽돌 집이었고, 사택엔 김 후보 모친과 간병사가 살고 있었다. 


간병사는 농지법 의혹이 이는 데 대해 다소 격앙된 어조로 “이곳은 김 후보 모친이 지내고 있고 김 후보는 주말마다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을 그대로 두면 뱀이 지나다녀 텃밭을 가꿨다. 지난해엔 고추와 가지를, 올해엔 도라지와 더덕을 심었다. 그런데 연로한 노모께서 거동이 불편해져 식구들 먹을 만큼만 경작을 하고 남은 땅엔 잔디를 가꾸고 묘목을 심었다”며 “선거철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이는 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못 박았다. 

 

마을 주민들도 “민주당이 보내서 왔냐”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 A 씨는 “선거 때문인지 김 후보의 최근 발길은 뜸했다. 하지만 평소엔 종종 찾았고 마을주민들도 이를 기억한다”라면서 “농지법 위반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 사택에 마련한 텃밭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 사택 마당에 심은 잔디가 ‘농사용 목적의 잔디 식재’라는 김 후보 선대위 측 해명은 다소 석연찮다. 

 

하지만 “10여 년간 농지를 버젓이 호화별장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민주당의 의혹제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 보인다. 거동이 불편한 김 후보의 구순 노모와 간병사가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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