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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파트 공급확대 편승해 성업 중인 ‘사전점검 대행’, 무자격자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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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파트 공급확대 편승해 성업 중인 ‘사전점검 대행’, 무자격자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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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공급 활성화 바람을 타고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다. 그런데 이들 업체 상당수가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고용해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본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세종온라인뉴스] 최근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다. 그런데 이들 업체 상당수가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고용해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사전점검이란 건설사가 입주예정자에게 입주 전 미리 방문해 점검을 해보고 하자를 발견하도록 해, 사전에 피해를 저감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자는 지정기간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입주자로선 어떤 경우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발견하기 어렵고, 대행업체에 의뢰해 사전점검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내부고발자는 대행업체 대다수, 심지어 거대 사전점검 업체마저 건설업 종사경력이나 관련 자격 없는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채용해 보여주기 식 점검을 한다고 폭로했다. 

 

먼저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 현황부터 살펴보자. 분명 아파트 사전점검은 신흥 ‘블루 오션’이다. 검색 포털에서 사전점검업체를 검색하면 30여 곳이 나온다. 홈페이지 없이 영업하는 업체까지 추정하면 비공식적으로 전국에 50여 곳이 넘는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이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주택협회 2022년 월별 공동주택 분양 실적’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에 34,074호가 공급됐다.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4,624호가 공급됐다. 

 

게다가 아파트 공급물량은 꾸준히 느는 추세다. 부동산인포와 <한국경제>는 지난해 말 2022년 한 해 공동주택 공급물량이 전년 대비 58% 증가한 49만 6500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어서 천안의 경우 신혼부부·청년가구를 위한 공동주택 공급이 늘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입주자들의 인식이 향상돼 이제 입주 전 사전점검을 필수로 여기고 있다.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인 예비입주자는 “과거엔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싫든 좋든 들어가서 사는 걸 당연히 여겼지만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최근 아파트 가격도 지역이라도 수 억 대가 기본이다. 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하자를 점검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20년차 베테랑이 털어 놓는 업계 ‘생태계’

 

내부고발자 A 씨는 건설업계에 20년을 종사한 베테랑이다.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A 씨는 건설회사 재직하다 퇴사하고 1년 전부터 사전점검 업체를 운영 중이다. 

 

A 씨는 사전점검 시장이 혼탁 양상을 띠고 있다고 개탄해 했다. A 씨의 말이다. 

 

“주택 공급물량 증가에다 사전점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전점검 업체 매출은 증가 추세다. 2018년부터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데, 당시 연간 매출은 120억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현재 300억대 정도로 시장이 커졌다. 하지만 사전점검 대행업체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이 아닌, 무자격자들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내고 있다. 심지어 이름난 업체들이 이런 관행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기자는 제보자의 주장을 검증해보고자 직접 사전점검 업체와 접촉해 보기로 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사전점검’을 검색하면 사전점검 업체 구인 정보가 속속 올라온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가 경력이나 학력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다. 심지어 근무방식을 ‘육안점검’이라고 밝힌 업체도 있었다.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 혹은 ‘아르바이트’가 상당수였다. 

 

이중 두 업체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두 업체 채용담당자 모두 “그렇다.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매뉴얼대로 작업하면 된다. 언제든 연락 달라”고 답했다. 

 

이렇게 대행업체가 무자격자들을 채용하는 이유를 묻자 A 씨는 “아파트 공급물량과 비례하여 업체들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반면 건설기술인 인력은 한정된 탓에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어서”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실제 고객이 타업체에 의뢰해 61건의 하자를 발견했는데, 중대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우리 업체에 다시 의뢰한 사례도 있었다. 또 하자가 아닌 걸 하자로 지적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심지어 조선족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냈다 고객이 항의하는 일도 목격했다. 이런 식이면 입주예정자는 물론 건설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객으로선 인터넷 검색만으로 업체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니 결국 운이 좌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 48조 2항은 “사업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입주예정자가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지만, 사전점검 대행업체와 관련해선 아무런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보자 A 씨는 무엇보다 현행 사전분양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을 짓고 난 뒤 입주하는 관행으로 인해 사전점검을 거쳐야 한다는 게 A 씨의 지적이다. 또 구인광고 규제, 사전점검 업체 법제화, 점검자 자격증 소지 의무화, 업계 자정노력 등도 제안했다. 

 

A 씨는 “대행업체는 이익만 챙길 뿐 정작 중대하자가 사후에 드러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사전점검은 사전분양제가 가져올 폐해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이다. 사전점검 마저 부실하면 소비자로선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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