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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남부경찰서 H지구대, 마트 주인 현행범 체포 규정위반 '논란'[영상]

기사입력 2022.03.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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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온라인뉴스] 천안TV 주간종합뉴스

    [단독] 세종남부경찰서 H지구대, 마트 주인 현행범 체포 규정위반 '논란'

    -방송일 : 2022년 2월 28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취재 : 박승철 기자

    (앵커멘트)

    - 세종남부경찰서 소속의 한 지구대에서 밤 9시 이후 감염병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한 마트 주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불법체포를 시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해당 마트 주인은 자신의 점포가 코로나19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곳이어서 그간 단속에 대한 공문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승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세종남부경찰서 소속의 한 지구대원들이 지역의 한 마트를 단속했던 건 지난 1월 27일 밤 10시경이었습니다.

    이들은 해당 시간에 주류와 먹거리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마트 주인 A씨를 감염병관리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체포 시도 및 과잉단속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트 주인 A씨는 경찰관들이 단속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며, 단속 내내 강압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편의점으로 허가받지 못해 코로나19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곳이라면서 단속기관에서 관련 규정에 대한 고지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 해당 지구대 관계자는 이전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경고 정도로 단속을 진행했었다면서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A씨가 단속을 방해했기에 현행범으로 체포를 시도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남부서 H지구대 관계자 : (미란다 원칙 고지는) (체포)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포함 일행들이) 20여 명이 함께 있어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한편, 관계당국인 세종시는 코로나19 관련 규정에서는 이곳을 편의점 업종으로 보고 밤 9시 이후 주류나 음식물을 제공하면 감염병관리법 위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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