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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남부경찰서 H지구대, 마트 주인 현행범체포 시도 규정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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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단독] 세종남부경찰서 H지구대, 마트 주인 현행범체포 시도 규정위반 '논란'

-저녁 9시 이후 주류 제공 마트주인 감염병 위반혐의로 현행범체포 시도
-경찰 "단속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하기에 현행범체포를 시도했다"
-마트 주인 "강압적 단속과 미란다 원칙 고지 않고 수갑을 채우려 했다"
-소상공인 회장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에서 과잉단속은 사회적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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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온라인뉴스]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경열) 소속 H지구대원들이 지난 1월 27일 저녁 10시 경 주류와 먹거리를 판매한 K마트 주인를 감영병위반혐의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체포를 시도하면서 '미란다 원칙(피의자 검거시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진술거부할 권리,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알려야하는 원칙)'을 고지 하지 않아 불법체포 시도 및 과잉단속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K마트 주인은 저녁 9시 이후 먹거리 판매 및 자리제공 등 감염병위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원들이 단속을 시작하면서 공무집행 과정을 공지하지 않고 무조건 신분증을 요구하며 강압적인 태도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도를 넘는 단속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H 지구대원들이 K마트에서 설치한 가게 앞 의자에서 저녁 9시 이후 금지돼 있는 주류와 음식물을 먹고 있는 손님들을 단속하기 위해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마트 주인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시도하게 된 것.

K 마트 주인은 지구대원 3명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를 시도당하는 과정에서 발에 차이고 수갑을 채우기 위해 발을 걸어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트려 허리와 무릎, 팔 등 온몸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지나가는 행인과 손님들이 체포를 말리는 등 체포과정에서 부상과 함께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 화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K 마트 주인은 "제가 운영하는 마트는 대형마트도 아니고 편의점으로 허가를 받지 못해 코로나19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구멍가게로 시청이나 감염병 단속기관 등에서 단속대상 및 규정 준수 공문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면서 "마트 매장이 좁아 마트 앞에 의자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매출을 높이려 하고 있는데 저녁 9시 이후 주류 및 음식물 제공이 불법이라며 지구대에서 단속을 하기 시작하면서 손님이 오지 않고 있어 굶어죽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H 지구대원들이 제가 운영하는 마트가 코로나 감염병예방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규정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단속을 했으면 순순히 따르겠는데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이 공무집행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주인 이지요 신분증 봅시다'라는 강압적인 단속은 잘못됐다"며 "지구대원들이 손님들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기에 손님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내가 손님들을 보내겠다며 손님들의 신분확인을 가로막자 미란다 원칙도 고지 않고 공무집행 방해라며 수갑을 채우려고 무조건 폭력을 행사했다"고 격분하며 말했다.

H 지구대 대장은 "관내에 있는 K마트가 저녁 9시 이후 주류 및 음식물을 판매하고 자리를 제공했다는 신고를 몇번 받고 지구대원들이 출동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경고를 하는 정도로 단속을 진행했었다"며 "그날 출동한 지구대원들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마트 주인이 단속을 못하도록 하는 행동을 하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시도한 것이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고 절차를 준수하면서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구대장은 또 "미란다 원칙은 현행범체포에 앞서 고지할 수 도 있고 급박한 상황이라면 체포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수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H지구대에서 사건발생 보고를 했기 때문에 마트 주인은 감염병예방 관련 위반, 식품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것이기에 억울함을 해소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기정 소상공인협회 회장은 "K마트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만 규모가 작고 편의점 허가가 아니라 코로나19 집합금지 규정에 따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어 자영업자들 중 가장 애매하고 어려운 영세 사업자로 분류된다"며 "지구대에서 감염병예방 위반으로 단속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강압적인 단속과 규정을 위반한 현행범체포까지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시청 관계자는 "K마트의 경우 시청의 신고나 허가 없이 세무소에서 사업자 신고만하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청에서 지도감독의 대상업종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규정에 대해서는 비슷한 업종인 편의점으로 보고 저녁 9시 이후 주류나 음식물을 일정한 공간에서 제공하면 감염병예방 위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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