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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LPG 어린이통학차 대당 70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2.01.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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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는 지난 14일  'LPG 어린이 통학차 구입비'를 대당 70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통학을 목적으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중형 승용·승합 LPG 차량을 구입하려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다.

     

    전체 지원대수는 10대이며, 신청 기간은 17~26일이다.

     

    신청 자격은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지는 세종시로 적시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양완식 시 환경녹지국장은 "지원자는 선착순으로 선정한다"며 "다만 조치원읍 죽림리, 부강면 부강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차량에 우선권을 준다"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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