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지원대상은 어린이 통학을 목적으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중형 승용·승합 LPG 차량을 구입하려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다.
전체 지원대수는 10대이며, 신청 기간은 17~26일이다.
신청 자격은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지는 세종시로 적시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양완식 시 환경녹지국장은 "지원자는 선착순으로 선정한다"며 "다만 조치원읍 죽림리, 부강면 부강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차량에 우선권을 준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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