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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시, S농업법인 100억대 택지개발 허가 특혜 논란

기사입력 2021.11.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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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 세종시 허가행정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 보내

    S농업법인 “시청에서 허가를 득한 합법적인 택지조성”
    시청 관계자 "각 부서별 법규에 따라 허가를 내 줬다"
    L사무관 "농업법인 사업목적 벗어나, 허가 불허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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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S영농이 임야에 택지개발허가를 득해 쪼개기식 방식으로 분양하고 있는 모습
      

     

     

     

     

     

    [세종온라인뉴스] 세종지역 S영농조합법인이 세종시청으로부터 농업회사법인 목적에 벗어난 택지개발 허가를 득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인은 택지를 조성한 후 쪼개기식 분양을 통해 100억대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중 해당 법에 명시돼 있는 목적을 행위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지만 목적과는 전혀 관련 없는 투기를 위한 택지조성에 대해 허가를 승인한 세종시 허가행정에 대해 시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S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5년 임야 약 2만 3000㎡에 건축허가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로 부지 약 2000㎡와 도로 약 1900㎡ 등 일부 허가를 취득하면서 임야 전체를 쪼개 판매할 수 있도록 중심부분에 도로를 개설했다. 이어 지난 2018년 3월 S영농조합법인의 명칭을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S영농으로 변경하고 회사일부를 분할해 S개발을 설립해 임야 약 8400평 에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에 들어갔다.

    임야 쪼개팔기는 S농업법인에서 시작해 S개발에서도 매매가 이뤄졌으며 전체적인 택지발행위를 위해 분할된 임야에 개개인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함께 개발하는 형식으로 임야 전체에 대한 산지조성 및 개발행위를 통해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분할된 토지를 판매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S영농은 임야 약 8400평을 지난 2015년 경 평당 14~20만원 상당에 매입했고 이를 140~200만 원대에 분양해 약 10배 이상 100억대 수익을 창출한 거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회적으로 농업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현실에서 세종시청은 S영농에게 목적 이외의 투기행태를 인지하고 있지만 지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혹을 확산 시키고 있다.

    S영농 관계자는 “택지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설계사무실을 통해 세종시청으로부터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고발이 들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벌금을 물었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D건축설계회사 대표는 “세종시청 허가부서에서는 허가대상이 농업법인이라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 별문제가 없었다”며 “농업회사법인에서 허가신청을 하게 될 경우 시청 허가담당자의 결정에 따라 허가의 가능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시청 로컬푸드과 L 사무관은 "농업법인에서 임야에 대한 택지조성 허가를 신청할 경우 각 허가 부서별로 건축법이나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허가를 내 줬을 것이다"면서 "농업법인의 경우 농지부서와 관련이 있는데 택지조성 부지가 농지가 아닌 임야이기 때문에 관계부서로 생각을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농지부서가 협의공문을 한번이라도 받았더라면 택지개발은 농업법인의 목적에 벗어난 행위로 당연하게 허가를 불허했을 것이다"고 밝혔다.

    L 사무관은 이어 "향후 농업법인이 택지조성을 통해 규정에 어긋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로 허가를 처리하는 시청의 각부서 잘못된 행정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지적을 해야 할 것 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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