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속초20.2℃
  • 비16.6℃
  • 흐림철원15.4℃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4.5℃
  • 구름많음대관령14.6℃
  • 흐림춘천16.8℃
  • 구름많음백령도11.4℃
  • 구름많음북강릉21.6℃
  • 구름많음강릉23.0℃
  • 흐림동해18.6℃
  • 비서울15.4℃
  • 비인천12.8℃
  • 흐림원주17.7℃
  • 비울릉도17.4℃
  • 비수원15.5℃
  • 흐림영월16.2℃
  • 흐림충주17.2℃
  • 흐림서산15.3℃
  • 흐림울진15.6℃
  • 비청주18.1℃
  • 비대전17.5℃
  • 흐림추풍령17.6℃
  • 비안동19.2℃
  • 흐림상주18.2℃
  • 비포항21.6℃
  • 흐림군산17.3℃
  • 흐림대구20.4℃
  • 비전주18.1℃
  • 흐림울산20.5℃
  • 비창원19.5℃
  • 비광주17.5℃
  • 흐림부산19.0℃
  • 흐림통영20.2℃
  • 비목포17.9℃
  • 비여수17.8℃
  • 비흑산도16.2℃
  • 흐림완도17.7℃
  • 흐림고창17.1℃
  • 흐림순천16.9℃
  • 비홍성(예)17.1℃
  • 흐림16.5℃
  • 비제주19.1℃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8.1℃
  • 흐림진주18.3℃
  • 흐림강화14.0℃
  • 흐림양평17.4℃
  • 흐림이천17.2℃
  • 흐림인제17.4℃
  • 흐림홍천17.1℃
  • 구름많음태백16.7℃
  • 흐림정선군16.1℃
  • 흐림제천15.9℃
  • 흐림보은17.6℃
  • 흐림천안17.3℃
  • 흐림보령16.3℃
  • 흐림부여17.7℃
  • 흐림금산17.9℃
  • 흐림17.4℃
  • 흐림부안17.9℃
  • 흐림임실17.1℃
  • 흐림정읍17.9℃
  • 흐림남원17.6℃
  • 흐림장수16.7℃
  • 흐림고창군17.3℃
  • 흐림영광군17.7℃
  • 흐림김해시19.4℃
  • 흐림순창군17.7℃
  • 흐림북창원20.8℃
  • 흐림양산시20.3℃
  • 흐림보성군18.1℃
  • 흐림강진군17.7℃
  • 흐림장흥17.7℃
  • 흐림해남18.5℃
  • 흐림고흥17.9℃
  • 흐림의령군19.6℃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7.9℃
  • 흐림봉화19.5℃
  • 흐림영주18.9℃
  • 흐림문경17.0℃
  • 흐림청송군19.7℃
  • 흐림영덕22.0℃
  • 흐림의성20.1℃
  • 흐림구미21.0℃
  • 흐림영천20.2℃
  • 흐림경주시20.6℃
  • 흐림거창17.4℃
  • 흐림합천19.3℃
  • 흐림밀양20.7℃
  • 흐림산청18.5℃
  • 흐림거제19.9℃
  • 흐림남해18.6℃
  • 흐림19.3℃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30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30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202110195652647.jpg

 

[세종온라인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제7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30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의 안건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찬성의견 1건을 포함한 27건을 원안 가결, 2건을 수정 가결, 1건을 보류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상위법령을 준용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반복 사용되는 법률명을 약칭으로 사용하고, 명확한 조례 해석을 위해 관련 기관명을 ‘이하 센터’로 약칭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됐다.

 

행복위 위원들은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실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에 후속 조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10월 22일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