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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피해본 점포 45곳에 10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0.03.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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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포함되어 피해를 본 음식점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점포당 1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 내 확진자 동선 공개로 피해를 본 점포는 모두 45곳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시청 내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이 같이 발표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방역을 완료한 후 코로나19 안심시설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들 점포가 안심시설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어느 계층에서 코로나19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통한 상권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자통신 연구원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확진 판정 후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는 자에 한에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업소를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 유예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2개월 연장 ▲자동차 과태료 납기일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를 당초 70억 원에서 300억 원을 늘려 370억 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배정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상반기에 전액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추가로 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도 최대 50%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정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20억 원에 더해, 100억 원을 추가, 총 22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성금을 활용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품과 마스크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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