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동물범죄는 강력범죄, 사건 매뉴얼 마련해야”[세종온라인뉴스] 지난 11일 아산시 탕정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살해사건에 대해 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동물학대 사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을 알린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경찰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사건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급기야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는 15일 이 사건에 대해 논평을 냈다. 동물복지위는 논평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는 강력범죄로 인식되어야 한다. 동물학대자의 7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질렀으며 연쇄살인범의 경우 대부분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찰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1147%까지 증가했으나 처벌은 미미했으며 경찰청의 ‘동물학대사범 수사 매뉴얼’ 또한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사 사건 재발에 대비해 동물학대 관련 세부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지자체와 경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도 공감을 표시했다. 지능범죄수사팀은 “사람의 경우 살해사건이 발생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지만 동물은 이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살해당한 고양이 사체는 일반 냉장고에 보관 중이며 농축산부 검역본부에 보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은 증가추세다. 현재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 중 20% 정도로 보면 된다. 동물보호법이 2021년 2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보완 규정은 아직 갖춰지지 않아 동물학대·살해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관련 근거가 없다”며 후속 법령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무참히 살해당한 고양이를 돌보던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검사 절차가 끝나면 사체를 수습해 장례를 치러주기로 했다.
-
천안TV 주간종합뉴스 3월 21일(월)[세종온라인뉴스] 천안TV 주간종합뉴스 -방송일 : 2022년 3월 21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초대석 : 맹상복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남지회장
-
[단독] 세종시 용역계약 W환경…미화원 임금착취 및 갑질 '논란'[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W환경 소속의 미화원과 운전원 근로자들이 급여 미지급 및 각종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는 민원을 지도·감독기관인 세종시청에 집단으로 민원을 접수해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과 함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미화원과 운전원들은 W환경이 세종시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당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는 급여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작업 권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 업무를 지시해 부당 노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이 환경회사는 직원들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서명 날인만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체계가 비공개 돼 있는 가운데 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을 인지한 미화원과 운전원들이 급여명세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각종 부당행위에 대해 세종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특히, 세종시는 생활폐기물을 비롯해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 등 수집·운반 자격을 갖춘 환경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과업지시서에 명시돼 있는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허술한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W환경에 대한 민원이 지난 2일 접수 됐으나 세종시는 아직까지 문제점에 대해 정확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업체 측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정확한 자료 제출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경회사 측에서는 근로자들과 합의한다는 이유로 일대일 면담을 하면서 근로자들을 회유하거나 심지어 반 협박식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화원과 운전원 근로자들은 그동안 회사에 불만을 토로하게 되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부당한 근로 환경을 참고 지내 왔지만 계속되는 임금착취 및 갑질에 근로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단체 민원을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W환경은 신입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작업복과 안전화, 우비 등 청소용 복장을 몇 달이 지난 후에 지급하고 근로자들의 작업 권역도 아닌 지역의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작업지시를 수시로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또,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에 사용되는 차량은 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운전원에게 보험수가 상승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에서 반을 공제하는 불공정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미화원과 운전원 근로자들은 “W환경 근로자 일동은 임금 착취와 갑질을 일삼는 이 회사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대행권자인 세종시청은 W환경에 대한 잘못된 불법 상항에 대해 엄격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분개했다.W환경 J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합당하게 급여를 지급했으며 오히려 더 지급된 근로자도 있다”며 “노무사에게 직원들의 급여 및 각종 상여금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해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근로자들의 민원에 대해 부인했다..세종시 관계 공무원은 “W환경 근로자들의 정식 민원접수을 받기 이전부터 문제점에 대해 전화로 민원을 얘기해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회사 측에 급여명세서 제출을 몇 번이나 요구했으나 거절하고 있는 상태이다”며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 됐으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규정이나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
천안TV 주간종합뉴스 3월 14일(월)[공주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방송일 : 2022년 3월 14일(월)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초대석 : 김정미 대한에어로빅힙합협회 천안시지부장
-
충남경찰, 공무집행방해 사범 엄정 대응 방침…2월까지 총 13명 구속[세종온라인뉴스] 충청남도경찰청이 근절되지 않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대응을 바탕으로 법 집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종전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수사관행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전과, 112신고 이력, 수사 중인 사건, 주변 탐문 등을 입체적‧종합적으로 분석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2월까지 총 13명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구속했는데,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구속한 20명의 65%에 이르는 인원이다. 지난달 3일 당진시에서 ‘애인과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건에서 당해 폭행 정도는 다소 경미했지만 다른 수사 중인 사건과 폭력적인 전과 등을 종합해 구속한 사례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라면 선량한 국민에게는 더 큰 위협이었을 것이므로 정당한 공권력을 확립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고, 낭비되는 경찰력을 본래의 치안활동에 집중한다면 결국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엄정 대응에 대한 뜻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무엇보다 인권보호를 최우선하며 수사의 전 과정에서 철저히 적법 절차를 준수해 나가는 등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교육과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
[단독] 세종남부경찰서 H지구대, 마트 주인 현행범 체포 규정위반 '논란'[영상][세종온라인뉴스] 천안TV 주간종합뉴스[단독] 세종남부경찰서 H지구대, 마트 주인 현행범 체포 규정위반 '논란'-방송일 : 2022년 2월 28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취재 : 박승철 기자(앵커멘트)- 세종남부경찰서 소속의 한 지구대에서 밤 9시 이후 감염병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한 마트 주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불법체포를 시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해당 마트 주인은 자신의 점포가 코로나19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곳이어서 그간 단속에 대한 공문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승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취재기자)- 세종남부경찰서 소속의 한 지구대원들이 지역의 한 마트를 단속했던 건 지난 1월 27일 밤 10시경이었습니다.이들은 해당 시간에 주류와 먹거리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마트 주인 A씨를 감염병관리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체포 시도 및 과잉단속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마트 주인 A씨는 경찰관들이 단속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며, 단속 내내 강압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특히 이곳은 편의점으로 허가받지 못해 코로나19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곳이라면서 단속기관에서 관련 규정에 대한 고지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이와 관련 해당 지구대 관계자는 이전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경고 정도로 단속을 진행했었다면서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A씨가 단속을 방해했기에 현행범으로 체포를 시도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세종남부서 H지구대 관계자 : (미란다 원칙 고지는) (체포)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포함 일행들이) 20여 명이 함께 있어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관계당국인 세종시는 코로나19 관련 규정에서는 이곳을 편의점 업종으로 보고 밤 9시 이후 주류나 음식물을 제공하면 감염병관리법 위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
천안TV 주간종합뉴스 2월 28일(월)[세종온라인뉴스] 천안TV 주간종합뉴스-방송일 : 2022년 2월 28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초대석 : 임홍순 천안신문 논설위원/전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군에서 형님 잃은 동생, 30년간 진실 찾았지만 ‘이젠 힘에 부친다’[세종온라인뉴스] 충남 아산시 호서로에 사는 백수봉 씨는 30년 넘게 군 복무 중 사망한 이종사촌형 고 이해윤 일병의 진상규명에 매달려왔다. 백 씨는 더 이상 혼자만의 힘으로 벅차다며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백 씨는 “원래 논산이 고향인데 어린 시절 형님께선 자주 우리 집을 찾았다. 형님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논산군청 지적과에 근무하다 군에 입대했다. 그런데 집안 어른들로부터 형님이 군 복무 중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입대 당시 형님은 결혼해서 자녀까지 뒀다. 군에 입대해선 가족 생계를 위해 베트남전 파병을 지원했지만, 고인의 친형이 군 부대까지 찾아가 ‘처자식이 있는 사람을 남의 나라 싸움에 보낼 수 없다’고 만류했다. 부대에선 지적과에 근무하던 고인을 사진병으로 차출해 사진 촬영업무를 맡겼는데, 그만 숨지고야 말았다”고 증언했다. 육군본부 공식 기록에 따르면 고 이해윤 일병은 1964년 6월 입대해 5관구사령부 지적과에 근무하다 다음 해인 1965년 10월 통신병 보직을 받았다. 병적기록표엔 고인의 성품은 ‘온순하며 근면성실함’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다 5관구사령부 사진사병으로 차출됐고 1966년 7월 13일 숨진 채 발견됐다. 백 씨가 사촌형님의 죽음에 본격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한 시점은 만 40세를 맞던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까지는 집안 어른들로부터 사촌 형님이 군대 가서 맞아 죽었다는 말만 들었다. 형님의 사망원인을 밝히는 일은 집안 어른들과 유가족의 몫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 어른들이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유가족도 생활고로 더 이상 매달릴 수 없어 내가 이 일에 나서게 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백 씨는 먼저 집안 어른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분들의 증언을 듣고자 1993년 3월 10일자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기도 했다. 그리고 육군본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련 기관에 고인의 죽음의 이유를 알려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냈다. 사망원인·시점 석연찮지만 군은 ‘요지부동’ 백 씨가 고인의 죽음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근본 원인은 군 당국의 석연찮은 태도 때문이었다. 백 씨는 “당시 집안 어르신과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의 몸엔 온통 멍자국이었고 성기가 부어 있었다. 군 당국은 시신을 부검했지만 유가족의 입회는 차단했다. 그러면서 간디스토마에 따른 병사로 처리했다”고 털어 놓았다. 더 석연찮은 건 사망시점이다. 고인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시점은 1966년 7월 13일이었다. 그러나 육군본부가 1992년 유가족에게 발급한 사망확인서엔 고인의 사망시점이 7월 1일로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가 지난 2007년 유가족이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기각하면서 보낸 답변서엔 “사망시점 1966년 7월 13일 / 사망원인 변사”로 기록돼 있었다. 백 씨는 “저간의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형님께서 복무 중 구타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사망한 것 같다”며 의문을 던졌다. 고 이해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군의 공식 입장은 돌연사다. 국방부조사본부는 2016년 3월 30일 백 씨에게 보낸 공문에서 다음과 같이 알렸다. -. 고 이해윤 일병은 사진병으로 근무 중 1966년 7월 13일 오전 1시 경 대구시 동구에 있는 제5관구 사령부 통신근무대 생활관에서 취침 중, 혼수상태로 발견돼 소속대 부근 민간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원인모를 돌연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소속대에서 병명미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고, 참고인에 의하면 구타를 목격하거나 구타로 인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진술 등으로 볼 때 구타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백 씨는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침 2018년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아래 진상규명위)가 출범했다. 백 씨는 진상규명위에 진정을 냈고, 진상규명위는 2021년 1월 “이 사건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조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진상규명위가 지난 1월 조사기간 연장을 결정하기는 했다. 하지만 백 씨는 “조사기간 연장이 결정됐지만 조사는 미온적이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백 씨는 지난 3일 진상규명위에 재차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진정을 냈다. 백 씨의 간절한 바람은 전문 법조인의 지원을 받아 진상규명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백 씨는 기자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이 모든 일을 혼자하기엔 힘에 부친다. 무엇보다 관련 증거를 모으고 군 당국에 자료 공개 청구를 하고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럴 처지가 아니다. 평생 사촌형님의 명예회복을 가업으로 알고 매달렸는데, 내 나이와 건강상태로 볼 때 남은 시간도 많지 않다. 사촌 형님의 원을 풀어 달라.”
-
천안TV 주간종합뉴스 2월 21일(월)[세종온라인뉴스] 천안TV 주간종합뉴스-방송일 : 2022년 2월 21일(월)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초대석 : 박현서 아산 현대병원 원장
-
천안TV 주간종합뉴스 2월 15일(화) (영상)[세종온라인뉴스] 천안TV 주간종합뉴스-방송일 : 2022년 2월 15일(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초대석 : 조의상 1365 재난재해구조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