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세종온라인뉴스]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연달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서 일침을 가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재의결했고, 서울시의회도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가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 3)이 폐지를 주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총 112석 중 76석으로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재석 60명 전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찬성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충남도의회·서울시의회의 잇단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학생인권의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상위법인 학생인권법 제정을 시사했다.
이미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4.10총선 전인 지난 3월 학생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었다. 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21대 국회가 아니라면 22대에서라도 조속히 통과돼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과 충남처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학생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 대표의 발언을 환영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교육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형서 의원(천안 4)은 "특정 개인의 사명과 소신을 일반화해서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조속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학교 인권법을 제정해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조철기 도의원(아산4)도 "앞서 본회의장에서 학생인권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벌이는 행동이 의미 없다고 말했었다"라면서 "조례 폐지가 관철된 이상 학생인권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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