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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세종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새 활력[세종온라인뉴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세종전통시장을 돕기위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교환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2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19일 세종전통시장 조치원상인회와 ‘세종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서면으로 체결됐다. 이 협약에 따라 인사처는 향후 기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각종모임 시 세종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하는 등 상호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해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협약 체결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활력회복을 위한 의지를 담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가치 있는 현장행정을 계속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 체결을 기념해 황서종 인사처장은 세종전통시장에서 생필품을 구입해 세종시 전동면에 있는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인 ‘요나의 집’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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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피해본 점포 45곳에 100만원 지원[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포함되어 피해를 본 음식점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점포당 1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 내 확진자 동선 공개로 피해를 본 점포는 모두 45곳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시청 내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이 같이 발표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방역을 완료한 후 코로나19 안심시설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들 점포가 안심시설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어느 계층에서 코로나19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통한 상권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자통신 연구원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확진 판정 후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는 자에 한에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업소를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 유예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2개월 연장 ▲자동차 과태료 납기일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를 당초 70억 원에서 300억 원을 늘려 370억 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배정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상반기에 전액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추가로 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도 최대 50%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정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20억 원에 더해, 100억 원을 추가, 총 22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성금을 활용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품과 마스크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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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구 35만 돌파’...중견도시 입지 굳혔다[세종온라인뉴스] 세종특별자치시 인구가 지난 10일 기준 35만 명을 돌파했다. 이로써 세종시는 지난 2018년 5월 인구 30만 명이 된 지 약 1년 10개월 만에 인구 35만 명을 달성, 중견도시로서 입지를 굳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은 지난 2012년 7월 1일 출범 당시 인구 11만 5,000명 수준에서 7년 8개월 만인 10일 35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매월 평균 2,500명 이상이 증가한 수치이며, 연간 인구성장률 측면에서는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 마무리 단계이던 지난 2015년 35%를 비롯해 매년 10%대를 유지한 결과다. 올해 5,770호의 공동주택 입주와, 내년 1만 268호의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돼 있어 인구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35만 번째 세종 전입자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소담동으로 전입한 안 모씨로, 시는 이를 기념해 조만간 안 씨에게 세종시민 인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올해 시민감동의 해를 맞아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시민과 직접 소통을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며 “또 35만 명의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완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평균연령은 37세로 전국 평균(42.7세)보다 5.7세가 적어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고 있으며, 올해 총선과 관련해서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2월말 기준 26만 2,536명으로 전체인구의 76.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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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신속 대응 체계 가동...NK세종병원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NK세종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5일 ‘코로나19’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동선의 시설물에 대한 방역과 중국인 유학생·신천지 신도들의 모니터링 등 코로나19 신속 대응으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세종시는 5일 오전기준 확진자는 1명으로 접촉자 300명, 코로나19 관련 검사자는 961명이다. 확진자(#346번, 32세, 남)는 지난 2월 21일 국가지정 격리시설인 단국대 천안병원에 입원했고, 병세가 호전되어 지난 3일 천안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접촉자는 300명으로 현재 286명이 격리중이며 14명은 격리해제 됐다. 시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천지 신도 775명(신도614, 교육생 161)의 명단을 통보받아지난 2월 26일부터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1차 모니터링 결과는 유증상자가 118명(신도 111, 교육생 7)이었으나, 보건소의 최종 모니터링 결과 59명으로 확정됐으며 검사결과 81명이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생 15명은 세종경찰청에 의뢰해 연락처를 파악 중에 있다. 시는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정기적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조치원 전통시장, 금남대평시장 등에도 소독을 실시했다. 또 상가 밀집지역, 각종 자격시험장 등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NK세종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입원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장비지원 등을 협의 중에 있다. 격리시설은 아람달 8실, 과일향 5실, 전동면 보건지소 4실등 모두 17실을 확보해 이 중 아람달 3실을 활용 중에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효율적인 치료체계 구축을 위해 세종시환자관리반(중증도분류팀 3명, 병상배정팀 3명)을 구성해 운영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중증도 평가를 거쳐 경증(무증상)은 생활치료센터로, 중증(위험)은 인근 음압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할 계획으로 경증환자를 치료할 생활치료센터는 합강오토캠핑장(27실)으로 지정했으며, 추가 시설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관내 4개 대학(대학원 포함)의 중국인 유학생은 567명으로 각 대학의 기숙사를 활용해 14일간 격리하고, 기숙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부득이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초·중·고교의 개학이 3월 23일로 연기됨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도 3월 22일까지 휴원을 검토중이며, 아동돌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13개소)를 활용한 긴급돌봄과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종일제, 시간제)는 지속 운영된다. 이춘희 시장은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마스크의 공급을 늘리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며 “부족하지만 의료진, 취약계층 등 꼭 필요한 곳에 먼저 돌아가게 하고, 나머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용품인 마스크, 손소독제의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도 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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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거구 갑·을 두 곳으로 늘어...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 선거구 분구가 갑·을 두 곳으로 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3일 4.15 총선에 적용될 253개 지역구에 대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세종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갑 선거구와 을 선거구로 분구했다. 갑 선거구는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새롬동, 도담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이고, 을 선거구는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등 이다. 선거구획정위는 2019년 1월 기준 ‘표준인구’에 따라 인구 상하한선으로 구분했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인구수는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편차 상하 33⅓%인 13만6565명 이상 27만3129명 이하로 결정됐다. 세종시는 선거일 전 15개월인 지난해 1월 기준 약 32만1700여명으로 집계됐으며,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가 늘어난 곳은 세종시를 비롯해 경기, 강원, 전남 등 이다. 또한 서울, 경기, 강원, 전남에서 4개 선거구가 줄어 총 253개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된다.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이달 5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처리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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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4월 이후로 연기[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가 오는 21일 예정된 ‘2020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을 4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로, 변경되는 시험 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시험연기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시민-시험정보란에 게시하는 한편, 수험생에게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연기내용 및 향후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은 “시험 연기는 향후 1∼2주가 감염병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됐다”며 “수험생의 안전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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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2019년도 자체 성과평가 우수부서 선정[세종온라인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2019년도 행복청부서 성과평가결과 우수부서로 ▲대변인실 ▲문화박물관센터 ▲사업관리총괄과 ▲기획재정담당관실 ▲광역상생발전기획단 등을 선정해 3일 시상했다. 행복청은 지난 2015년부터 성과평가 우수부서 선정 제도를 마련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년 추진해 왔다. 우수부서는 외부위원(20명)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주요정책부문, 정책소통‧정부혁신‧청렴노력도 등 공통업무부문등을 종합 심사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했다. 우수부서로 선정된 문화박물관센터는 어린이박물관‧통합시설 건축및 전시 실시설계안 마련과 다양한 국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대국민과 소통강화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사업관리총괄과는 건설사업을총괄 조정해 도시건설을 원활히 추진했으며, 건설현장에 대한 품질 관리 및 사고발생 예방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기획재정담당관실은 2018년 77.9%에서 2019년 94.8%로 올라 예년대비 예산최고집행률을 달성했으며,도시건축박물관, 평생교육원 등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신규사업을 반영해 2020년도 행복도시 건설 예산을 전년보다 대폭 증가(13.6%)한 3,406억 원 확보했다. 광역상생발전기획단은 충청권 4개 시‧도와 공동으로 지난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착수했으며, 광역적 기능을 상호 연계하는 10대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충청권상생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변인실은 누리소통망(SNS)의 특성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반응 성과가 대폭 증가했고,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정책소통부문에서 전년대비 2단계 상승한 ‘우수’로 평가받는 성과도 거뒀다. 행복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정한 평가를통한 성과중심의조직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성과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할 점은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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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내 어린이집 '안전보험 단체가입' 지원[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보험’ 어린이집 단체가입을 올해부터는 승강기사고 보험항목을 추가해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달 28일 시내 전체 어린이집 359곳에 대한 안전보험 단체가입을 마무리했으며, 앞으로 신설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단체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1만 5,600명과 보육교직원 3,665명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승강기사고 배상 등 11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활동 지원, 보육교직원의 복지향상 등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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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대책’ 추진[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소비활동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시책을 3개 분야 9개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그동안 소상공인 경영난 완화를 위해 분기별로 한도를 정해 지원하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상반기 내 전액(150억 원) 조기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관내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보강을 위해 현재 지원 중인 12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100억 원을 더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달 3일 발행을 앞둔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민전 발행규모는 당초 70억 원 규모에서 3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와 생산차질·판매부진을 겪는 기업이다. 이와 함께 시는 상점가 주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세종전통시장 및 싱싱장터 공용주차장 무료이용 시간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상점가 주변에서 운영하던 점심시간대 단속유예 제도를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에서 오후 2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시청 구내식당 의무휴무일을 월 2회에서 월 8회로 확대하고, 코로나19 관련 마크스, 손소독제 등 관련 제품의 가격 담합 및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에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후속대책을 마련,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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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기한 30일로 단축[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을 오는 21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을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번 법률개정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도 의무화돼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취소될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집값 담합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집값 담합 행위는 일정가격으로 매물을 올리도록 입주민을 유도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행위,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시는 부동산거래 관련 법 개정 주요 내용을 담은 홍보용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모바일앱(정책고객소리시스템)을 통해 개정 내용을 알려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필순 토지정보과장은 “오는 2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관련 법령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 등 관계자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