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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쓰레기

기사입력 2020.06.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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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환동 / 자유기고가, 전 극동대 교수.

     

     

    [세종온라인뉴스]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 가다가 음료수 빈 깡통을 도로에 휙 던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황당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 보았지만, 그 남성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그냥 지나쳤다.  


    또 어떤 사람은 차를 운전하면서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슬그머니 떨어뜨렸다.

    어떤 아이들은 과자 봉지를 가로수 밑에 버렸고, 어떤 여고생은 커피가 남아있는 종이컵을 화단에 던졌다. 밖에 나가보면 이러한 짓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남녀노소(男女老少)가 따로 없다.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벌금이 5만원, 비닐봉지나 보자기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면 10만원, 차량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몰래 버리면 20만원, 사업장의 생활쓰레기를 불법투척하면 벌금 50만원 이라고 여기저기에 써 붙여 놓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또 불법으로 현수막(懸垂幕)이나 전단지(傳單紙) 등을 아무데나 걸거나 붙이는 행위도 많고, 도로를 무단 점용(占用)하고, 도로에 물건을 적치(積置)하고, 도로를 파괴하며 사적(私的)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많다.   
     
    아무 말 없이 쓰레기를 주워 포대에 담는 나이 많은 청소부들과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려 구청에서 내보낸 인력들은 많은데,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범법자에게 벌을 주는 공무원들은 많지 않으니 이게 웬일인가.

    이러니 불법투기(不法投棄)와 불법부착(不法附着) 그리고 불법점용(不法占用) 등이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오늘도 경향각지의 길거리에는 수 천명의 청소부들이 무법자가 어지럽혀 놓은 현장을 정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이들 청소부 고용에 쓰이고 있음은 물론이다.
      
    대체로 한국인의 준법정신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의 흉을 보거나 자기 자랑은 잘한다는 점이다. 국민 정신이 삐뚜러진 이유는 온정적인 법집행에 있다고 본다.

    즉 주민들의 투표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地方自治團體長)들이 그들의 표(票)를 의식하여 이런 불법에 대하여 온정적인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이는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많은 세금을 써가며 청소부를 고용할 것이 아니라, 범법자들을 응징하는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을 위하여서도 악(惡)을 제거하기 바란다. 싱가폴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 처럼 불법(不法)과 범법(犯法)과 위법(違法)과 탈법(脫法)에 단호히 대응하기 바란다.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식 앞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며,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도덕과 준법 그리고 질서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 전염병으로 답답한 요즈음인데, 시민들이 다소나마 시원한 유월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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