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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상공인 업소 1만1000여 곳...각 5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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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 소상공인 업소 1만1000여 곳...각 5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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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온라인뉴스] 세종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업소 1만1000여 곳에 업체당 50만원씩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등록된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사행성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1만1천여 개 업체로 예상된다"며 "소요 예산은 약 55억 원으로, 재원은 시의 재난예비비등을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는 대상 업체 선별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늦어도 이달 말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해지급된다.

 

시는 당초 지난주 26일 약 3만3천 가구에 30만원에서 50만원씩 모두 110억 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3월 30일 정부에서 긴급재난금을 하위 70%가구에 가구당 4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세종시 지원대상은 약 10만 가구로 총 지원금액은 674억 원이며 이 중 시 부담액(국비 80%, 시비20%)은 135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3월22일~4월5일)에 참여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 기간인 3월 23일에서 4월5일 사이에 7일 이상 캠페인에 참여한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 등이며, 지원 형태는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 지출비용을 보전할 수있도록 현금으로 업소 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지원금과 합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에 참여했을 경우 100만원을지원받게 된다.

 

소요예산은 2억여 원으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예비비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2주간이다.

 

세종시는 지난 3월 19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종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정부시책과 연계 또는 시 자체적으로 다양한 지원대책을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저소득 근로자, 프리랜서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고용노동부 국비사업)의 경우, 우리시의 사업규모가 30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사업 공고와 신청‧접수를 거쳐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생계비 지원,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등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시는 지역화폐 ‘여민전’의 발행규모를 당초 70억 원에서370억 원으로 확대했고, 3월 한 달 간 시행 예정이던 10% 캐시백 이벤트를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

 

지난 1일 기준으로 70억 원이 발행(시민판매분)되는등 많은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희 시장은 “오늘 발표한 신규 대책과 함께 기존의 대책들도 차질 없이추진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외에도 확진자 방문 음식점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취약계층 지원 및 아동 긴급돌봄 등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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